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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명절 택배·상품권 피해”..소비자 주의보 발령

최애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9/21 [13:32]

 

▲ 최근 3년간 9~10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 한국소비자원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사례1. A씨는 2019년 9월 2일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한 뒤 굴비를 택배 의뢰했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 후 A씨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주 후 확인하니 이미 굴비가 부패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송은 정상 완료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사례2. B씨는 201년 OO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문화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192만원에 할인 구매했다. 구매 이후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아 대금 환급을 위해 OO업체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택배·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2017년 1865건에서 2018년 1678건, 2019년 1137건으로,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48건에서 2018년 64건, 2019년 30건으로 확인됐다.

 

상품권의 경우 소비자상담은 2017년 679건에서 2018년 518건, 2019년 512건으로,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32건에서 2018년 25건, 2019년 46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은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전 택배물량이 증대되고,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운송물 분실, 훼손, 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해야 한다.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해야 한다. 또한,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와 소재지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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