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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대 넘어선 침수차..중고차 구매 시 유의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8/07 [16:11]

▲ 광주기상청이 7일 오후 1시40분을 기해 광주에 호우경보를 발효한 가운데 광주시 금호지구 내 도로가 폭우에 침수돼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2020.08.07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연일 이어지는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벌써 3000대를 넘어섰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9일부터 8월3일(오전 9시 기준)까지 집중 호우로 주요 손해보험사 4곳(삼성·현대·KB·DB)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총 3041건으로 추정손해액은 335억1900만원이다. 이번 장마가 다음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침수 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되는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 중고차 구매시 보다 유의해야 한다. 침수 피해를 당한 차는 각종 전자장비가 원인 모를 고장이나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연간 침수차량 피해 중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7월에서 10월 침수 차량 비중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며 "전자 장비가 많은 요즘 차량은 장마철 폭우로 인해 침수될 경우, 차량 부품의 부식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침수차 소유자가 중고차로 처분하면서 침수 사실만 제대로 밝히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침수 피해 사실을 숨기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면 2차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속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통해 수리하는 과정에서 침수차임이 명확해 지지만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비업체를 통해 수리받아 침수 흔적을 없애거나 여러번의 소유자 변경을 통해 침수 사실을 숨기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또 침수차에서 부품을 빼내 중고부품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침수사실은 일반적으로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무료침수차량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히스토리는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사고이력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다만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이 어렵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소유자 변경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 차량 에어컨이나 히터 작동 시 곰팡이·녹·진흙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이 묻거나 부식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트렁크 하부 타이어 보관함에 녹 또는 진흙이 있는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한다면 침수차 구매를 보다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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