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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집 마련 기간..“평균 소득 6800만원에 한 푼도 안 쓰고 12년 이상”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8/03 [09:45]

▲ 서울 용산구 아파트 단지 전경 모습.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민 한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최소 12년 이상 걸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PIR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연간가구평균소득 대비 아파트평균매매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PIR(Price to Income Ratio)은 12.13으로 추산됐다.

 

PIR이 높을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뜻하며, PIR은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즉, 서울에 사는 가구가 연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12, 13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시도별 연간가구평균소득(경상소득)과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 시도별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을 비교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난해 소득 자료는 올해 12월 발표 예정인 관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변동률을 적용해 추산했다.

 

이에 따라 산출된 지난해 서울의 연간가구평균소득은 6821만원이었으며,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지난해 12월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 8억2723만원이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자료가 발표된 2017년과 2018년 서울의 아파트 PIR은 10.16에서 10.88로 늘어났다. 전국 아파트 PIR 또한 2017년 5.50, 2018년 5.58, 지난해 5.85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양 의원은 토지 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인 공공이 가지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해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보완하고 활성화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각각 발의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는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됐다가 2015년 법률이 폐지되면서 주택법에 규정이 신설됐다.

 

앞서 특별법에 따라 공급됐던 일명 ‘반값 아파트’의 경우 분양 이후 건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토지 대금을 장기간 회수할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공급이 확대되지 못했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LH가 매입하도록 하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 안정과 공공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LH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30%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최근 서울 등의 집값과 전셋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급을 활성화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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