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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 과징금 43억9000만원 부과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27 [11:00]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으로 비금융회사다.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 원이다. 또한, 계열사들이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호텔 개장시점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133억 원에 달한다.

 

양자를 합한 거래금액 430억 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 1819억 원 중 23.7%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다.

 

이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은 골프장 및 호텔 운영 첫 해 46%, 그 이듬 해 26% 등 상당한 규모의 계열사 매출로 인해 사업위험이 제거돼 골프장사업이 안정화되고 주력사업인 호텔사업의 성장기반이 마련됐다.

 

골프장사업이나 호텔사업 모두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고 고정비 부담이 큰 대표적 산업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기에 빠른 시일 내 안정화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서울에서 2시간 정도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블루마운틴CC의 경우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절정을 이루던 2016년도에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로 인해 2013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흑자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포시즌스호텔의 경우에도 관광산업의 여건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2015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적자폭이 현저히 감소하며 흑자전환을 눈앞에 두기도 했다.

 

자체 수익사업 비중이 높지 않았던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시장 진입 후 단기간에 매출액(면세점, 카지노 등을 제외한 호텔 관련 사업부문 매출액) 기준 8위 사업자(2017년 기준)로 성장했으며, 회사의 총 매출액도 2014년 176억 원에서 2017년 110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그 결과,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단, 이번 사건은 계열사 시설물의 신축에 따라 미래에셋 계열사가 기존에도 지속했던 거래의 거래처만 변경했다는 점에서 사익편취를 위해 신규거래를 창출하는 행위와는 구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사례”라며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객관적ㆍ합리적 검토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무조건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법위반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열사 매출은 영업비용 등이 거의 들지 않고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를 담보하기에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새로 착수한 사업의 안정화 및 성장, 나아가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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