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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징수는 헌법 위반"

시민단체,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

독립신문 | 기사입력 2006/08/07 [10:29]
일각에서 kbs 수신료 징수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상임대표 우동주)가 "수신료 징수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헌법 위반"이라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본부는 "현행 수신료는 명칭만 조세가 아닐 뿐 tv수상기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체납된 경우에도 국세 체납처럼 강제 징수하고 있어 준조세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방송법 제64조에서 kbs라는 법인에 수신료 부과 징수 권한은 물론 징수 업무 위탁 권한까지 전면 위임한 것은 헌법에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며 "이 법은 어떤 법률로부터의 위임도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아무 제한 없이 제3자에게 위탁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2항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전기 공급을 중단토록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국세나 특별부담과 비교해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전국 1700여 만 가구 중 1600만 가구 이상이 tv수상기를 갖고 있고 그중 1300만 가구 이상이 유료 케이블tv나 위성tv 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국민은 수신료를 이중 부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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