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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6조 명시 청원권,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나!!

13대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3101건이 접수됐지만 38건 채택

장승영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5/05/14 [10:10]
▲ 1988년도 만능기계(주)를 창설한 박흥식 대표    © 브레이크뉴스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과 희망을 개진하기 위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국회의 청원제도는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법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제123조제1항부터 제126조제2항까지의 규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다. 청원권의 행사는 국민이 입법과 정책에 직접 참여해 민의를 반영시키거나 국정에 대한 상향식 의사소통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19대국회는 1년 이상이 지났어도 청원채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청원제도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청원권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으로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무기한으로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원심사결과”의 통지 유무에 관해서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에도 문제가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나몰라라 무관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때문이다.
 

또한, 청원법을 국가기관에서 제12조(차별대우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는 제13조(벌칙)의 규정과 같이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벌칙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원인만 제11조(모해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처벌할 뿐, 국가 공무원은 별다른 구속력이 없도록 청원법과 국회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률 제도상의 모순된 상황 속에서도 민생에 관련된 청원과 민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은 계속 무시되고 차일피일 미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의 억울한 사연을 담은 청원은 계속 그 자리에.........

 

청원인은 1988년도 만능기계(주)를 창설한 박흥식 대표이다. 1986년, 구멍탄, 갈탄, 가스, 기름 겸용 온수보일러 특허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1990년 5월19일 제25회 발명의 날 공로표창을 수상했다.

 

건실한 벤처 중소기업인 박 대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신축하던, 1990년 2월 26일 상주지점에서 어음을 결제할 당시 제일은행에 저축예금 2,52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1차 부도처리를 당했다. 박 대표는 2차 부도를 막기 위해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했지만, 동 지점은 27일자로 만능기계의 어음은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최종 부도처리한 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부도 회사로 통보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만능기계(주)의 공장과 박 대표의 개인 재산까지 가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자, 박 대표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의 저축예금통장을 반환하라> 라는 민원을 제출하지만, 금융분쟁조정신청으로 둔갑하여 기각했다. 그런 후 ‘93년 9월 경실련에 은행감독원의 분쟁조정비리를 고발하자, 경실련에서는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하여 “민원인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이라는 “재심이유서”에 대해서도 은행감독원은 각하를 하였다(1994.12.19. 의안번호 제94-41호). 이와 더불어 제일은행은 명예훼손으로 박대표를 고소하고 대여금까지 청구했다.

 

이에 박흥식 대표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하라는 반소(95가단165843호)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제일은행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및 횡령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92형제36907호)에서 무혐의처분 했으나, 대법원(1999. 4. 13.)은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박 대표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만능기계의 어음을 부도처리한 후 저축예금 2,174만원은 만능기계 발행의 어음 7매를 결재하고 반환하지 않음)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과 특허권소멸, 신용훼손 등”을 국가에서 조사해서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접수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다 17대 국회 2005년 3월5일경 노무현 대통령이 민원제도개선에 국민의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행자부 민원보고대회에서 언급한 후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을 향해 박흥식 대표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측에서 제일은행불법행위 및 금융감독 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 대표는 단호히 거절한 후 경기도의회에서 <내 기업을 살려내라>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도록 의뢰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박 대표는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하라고 촉구하다가 공무방해죄로 결국 벌금만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박 대표는 18대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한다(2008.9.17.). 국회정무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위원회를 개의(2010.4.28.)하여 심사의결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을 적의 처리하라고 시정권고하였지만 결국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실질적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박 대표는 마지막으로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에 다시 청원을 접수하여 2015년 4월 9일 1차 심사한 후 현재 청원이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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