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용산참사’ 추모집회 참가자 무죄 확정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08/11 [09:48]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대법원 2부는 ‘용산참사’ 추모 행사에서 불법폭력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권모(53)씨와 학생 최모(2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 등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시위에 참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폭력행위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시위가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권씨 등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난 2009년 1월 20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개최한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하지만 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졌고, 불법시위 가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폭력시위에 동조할 의사를 갖고 시위현장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jhbreaknews@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