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가을 단풍철 방역대책 추진 계획’ 수립·시행
글쓴이 김정화

날짜 2020.10.20 17:47

▲ 가을 나들이는 방역 수칙 지키며 가족과 집 근처에서     ©수원시

 

수원시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의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가을 단풍철 방역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전세버스(관광목적)·등산로·공원·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주요 관광지점과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전세버스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20일부터 12월까지 ▲탑승객 명부(QR코드) 작성·관리 상태 ▲방역 조치 강화 안내문 부착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운행 중 노래방 기기 사용 여부 ▲운수 종사자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 시행 여부 ▲운전 차량 소독 강화 등을 점검한다.

 

전세버스 내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적발되면 ‘여객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으로 엄중 처벌한다. 수원시는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안전 점검을 한 바 있다.

 

광교산, 칠보산, 청명산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의 등산로에는 ‘마스크 의무착용’ 안내 현수막 150장을 게시했고, 15개소에는 손 소독제를 비치했다. 산불감시원을 활용해 등산객들에게 방역 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다.

 
산행할 때는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단체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 함성·노래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는 자제라고, 음식은 개별적으로 먹어야 한다. 산행 중 숨이 찰 때는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해야 한다.

 
광교산·칠보산, 수원화성 일원(행궁동 등), 수원역, 버스터미널 등 등산로·관광지 주변 음식점은 11월 15일까지(10월 19~23일 집중 점검)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등산로·관광지 주변 음식점 100개소, 푸드트럭 42개소·햄버거 조리 판매업소 51개소다.

 

공직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공원 330개소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현수막을 게시한다. 공원 주변 불법 주정차, 불법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주 1회 이상 공원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방역한다. 특히 공원 내 화장실을 철저하게 방역할 예정이다.

 

수원화성, 화성행궁, 박물관, 수원월드컵경기장(축구박물관), 서수원칠보체육관(스포츠센터),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등 많은 사람이 찾는 주요 관광지점은 11월 15일까지 생활방역수칙을 지도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가을철 산행·야외활동 방역 수칙’ 기본 방향은 ‘단체 산행 자제, 가족 단위 활동 권고’다. 야외에서 활동할 때는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가족·지인 등과 소규모 여행을 할 때는 여행 전 발열을 체크해 일행 중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산행·야외활동을 취소해야 한다. 주말·휴일보다는 혼잡하지 않은 평일에 이동하길 권한다.

 
대형버스보다는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소규모로 이동해야 하고, 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휴게소는 될 수 있는 대로 방문하지 말고, 방문하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짧은 시간 머물러야 한다.

 
산행·야외활동 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노래방)는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음식점은 혼잡하지 않은 시간에 방문하고, 식사를 마치면 곧바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점에서는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앉고,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어야 한다. 식사 중에는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단체여행할 때는 단체모임 내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야외활동을 취소해야 한다.

 

여행 후에는 발열·호흡기 증상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증상이 있으면 외출·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고, 증상이 지속되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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