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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사건, 검찰이 30년 구형...JMS 교인협의회 5개항 성명발표

“‘죄형법정주의원칙’과 ‘증거주의원칙’인 대한민국 사법정의도 무시한 채 검사 구형” 주장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3/11/22 [15:17]

▲대전지원 전경.     ©브레이크뉴스

지난 11월21일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목사에게 30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이날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정명석 목사의 준(準)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그간 공정재판을 요구해온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회장=곽동원 목사)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검사의 중형 구형에 대해 유감을 전달하는 5개항의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는 이 성명에서 “나는 신이다’ 영상은 고소인의 음성녹음파일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주요장면들을 조작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당연히 사법부에서는 넷플릭스 영상의 실체를 밝히고 ‘마녀사냥’식 언론보도에 따른 확증편향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원칙’과 ‘증거주의원칙’인 대한민국 사법정의도 무시한 채 검사 구형을 한 것”이라며 “정명석 목사의 사건의 진실은 선교회 2인자로 군림해온 A(일명 OOO)측이 선교회 창시자인 정명석 목사를 죄인으로 음해하여 몰아내고, 본인이 성령의 상징체로 둔갑한 교리를 설파하여 선교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건의 본말이 전도 되어 억울한 누명으로 진실이 파묻히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촉구 드린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회장 곽동원 목사.  ©브레이크뉴스

아래는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발표한 5개항 성명 내용이다.

 

▲‘나는 신이다’영상은 고소인의 음성녹음파일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주요장면들을 조작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사법부에서는 넷플릭스 영상의 실체를 밝히고 ‘마녀사냥’식 언론보도에 따른 확증편향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원칙’과 ‘증거주의원칙’인 대한민국 사법정의도 무시한 채 검사 구형을 한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는 문서인 ‘압수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이미 법정에서 수사관의 자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른 고발이 이루어졌지만 수사당국은 “단수실수로 의도성을 보기 어렵다”며 조사도 착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실수라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정면으로 배치되며 위법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그 어떤 물적 증거가 없고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상황에서는 ‘정황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이 주요 판단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교회 변호인 측에서는 정황증거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현장검증’을 재판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선교회측 증인들에 대해서도 사설 공증기관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요청’과 쌍방증인 측에 대해 모두 ‘거짓말탐지기조사’를 적극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정명석 목사의 사건의 진실은 선교회 2인자로 군림해온 A(일명 정조은)측이 선교회 창시자인 정명석 목사를 죄인으로 음해하여 몰아내고, 본인이 성령의 상징체로 둔갑한 교리를 설파하여 선교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본말이 전도 되어 억울한 누명으로 진실이 파묻히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A 측은 정명석 목사가 10년 옥중생활을 하는 동안 눈과 귀를 막아 전국 200여개 교회 목회자의 인사권을 장악하여 남용하였고, 선교회 주요부서도 자기휘하의 심복을 내정함으로 교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비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원에서 제명 시키는 등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했던 대다수의 교인들을 이미 자기의 세력으로 장악한 교단과 목회자를 통해 감시하고 권력을 유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를 따르는 자를 위해 음성적으로 착복한 거액의 돈으로 매수한 정황이 밝혀졌고,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다짐한 신앙스타(구 상록수)들에게도 정명석 목사의 지시였다는 거짓말로 결혼을 시키는 등 선교회 순수한 신앙조직까지 와해시키려고 했던 사실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B 교수가 언론인터뷰에서 합의서와 합의금 전달과정의 동영상을 공개하였는데, 새롭게 구성된 교단에서 사실 확인을 통해 정명석 목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C 변호사의 독단적인 행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2년 11월 15일 합의서를 작성한 시기는 A 측이 선교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했던 시기였고, 정명석 목사의 유일한 접견 변호사였던 C 변호사는 A와 B 교수와의 모종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이유는 1명당 3억씩 2명에게 총 6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공개하였으나 1명에 대한 합의서만 공개하였습니다. 2명 모두 공개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나머지 1명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는 건지는 조만간 밝혀 질것입니다. 만일 존재하지 않는다면 3억의 행방에 대해 밝혀 향후 법적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Jeong Myeong-seok case, prosecutors seek 30 years in prison...JMS Church Member Council releases 5-point statement

Claimed, “The prosecution is being sought while ignor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of criminal punishment’ and the judicial defin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the ‘evidentialism principle’”

-Reporter Park Jeong-dae

 

On November 21, Pastor Jeong Myeong-seok (78), president of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JMS), was sentenced to a heavy prison sentence of 30 years on charges of sexually assaulting or molesting a female believer. The Daeje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s Crimes Against Women and Children Investigation Department (Chief Prosecutor Park Eun-hye) requested a heavy sentence of 30 years in prison at a trial held on this day at the Criminal Division 12 of the Daejeon District Court to determine the case of pastor Myeong-seok Jeong on charges of quasi-rape.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Church Member Council (Chairman = Pastor Kwak Dong-won), which has been demanding a fair trial, issued a five-point public statement expressing regret over the prosecutor's heavy sentence for only accepting the one-sided claims of the accuser.

In this statement,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Church Member Council said, “It was clearly revealed that the main scenes of the ‘I Am God’ video were manipulated by intentionally using the complainant’s voice recording file. Naturally, the judiciary had to reveal the reality of the Netflix video and avoid the confirmation bias caused by ‘witch hunt’ style media reporting. However, this court sentenced the prosecution while ignor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of crime’ and the ‘evidentialism principle’ of the Republic of Korea’s judicial justice,” he said. “The truth of Pastor Myung-seok Jeong’s case lies with the side of A (aka OOO), who has reigned as the second-in-command of the missionary church.” It was revealed that he attempted to take over the mission by slandering Pastor Myeongseok Jeong, the founder of this mission, as a sinner, and preaching a doctrine in which he disguised himself as a symbol of the Holy Spirit. “As a result, we urge you to reveal the truth so that the true story of the incident is not misrepresented and the truth is buried under false accusations,” he claimed.

Below is the five-point statement released by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Church Member Council.

▲It was clearly revealed that the ‘I Am God’ video intentionally used the complainant’s voice recording file to manipulate key scenes. Naturally, the judiciary had to reveal the reality of the Netflix video and avoid the confirmation bias caused by ‘witch hunt’ style media reports. However, this court sentenced the prosecution while ignor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of criminal punishment’ and the judicial defin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the ‘principle of evidentialism’.

▲It has already been revealed in court through the investigator’s confession that the ‘seizure report’, a document that is of utmost importance in the investigation stage, was written falsely. A complaint was filed, but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decided not to forward the case without even starting an investigation, saying, “It is difficult to see intentionality in the case because it was a simple mistake.” Even if it is a mistake to write a false official document, the ‘crime of writing a false official document’ is not denied, which clearly directly contradicts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and is an illegal criminal act.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physical evidence and only one-sided claims from the accuser, ‘circumstantial evidence’ and ‘testimony of witnesses’ inevitably become the main elements of judgment. Therefore, the mission's defense team requested the court to conduct an ‘on-site inspection’ so that circumstantial evidence and objective facts could be confirmed. In addition, a ‘lie detector test’ was conducted on the missionary’s witnesses through a private notary agency, and truthful responses were obtained, but this was also not accepted. The court will have to actively accept the ‘request for on-site verification’ and the ‘lie detector examination’ of both witnesses.

▲The truth about Pastor Jeong Myeong-seok's case is that A (aka Jeong Jo-eun), who has been reigning as the second-in-command of the Mission Church, attempted to take over the Mission Church by slandering Pastor Jung Myeong-seok, the founder of the Mission Church, by slandering him as a sinner and preaching a doctrine in which he disguised himself as a symbol of the Holy Spirit. What was done was revealed. Because of this, we urge you to reveal the truth so that the true story of the incident is not misrepresented and the truth is buried under false accusations.

Party A blocked the eyes and ears of Pastor Jung Myung-seok while he was in prison for 10 years and took over and abused the personnel authority of pastors in over 200 churches across the country. The main departments of the mission also appointed their own henchmen, effectively taking control of the denomination. As a result, he has committed evil acts such as being expelled from membership regardless of his status when he raises questions about his corruption. What made these things possible was that the majority of church members, who did not know the details, were monitored and maintained in power through the denomination and pastors who had already taken over their power. In this process, it was revealed that he had bribed his followers with a large amount of money, and most of all, Pastor Jung Myeong-seok also appealed to the Faith Stars (formerly Sangnoksu) who pledged to believe and follow only God for God's will, which is the essence of faith. All facts have been revealed that attempted to destroy the pure religious organization of the mission, such as forcing a marriage under the lie that it was an order from the missionary.

▲Professor B released a video of the agreement and the settlement money delivery process in a media interview, and after fact-checking by the newly formed church, it was revealed that it was an arbitrary act by lawyer C, completely unrelated to Pastor Myung-seok Jeong's will. The time when the agreement was written on November 15, 2022 was when Party A was in actual control of the missionary association, and Attorney C, who was the only lawyer that Pastor Jung Myeong-seok had access to, dispelled any doubts that there had been some kind of agreement between Professors A and B. You can not. The reason for reasonable doubt is that he disclosed that he delivered a total of 600 million won to two people, 300 million won per person, but only disclosed the agreement for one person. It will soon be revealed whether there were unavoidable reasons why both of them could not be disclosed, or whether there is no agreement for the other person. If it does not exist, we will reveal the whereabouts of 300 million people and make them liabl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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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재판 2023/11/25 [14:47] 수정 | 삭제
  • 제대로된 증거재판 해주세요!!!
  • 진실규명 2023/11/23 [18:41] 수정 | 삭제
  • 언론도 사법부도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참사입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한 개인과 단체를 이토록 미워하고 있습니다. 증거없이 30년 구형이 왠말입니까!! 여론재판, 종교재판 중단 하십시오!!!
  • 아는행복 2023/11/23 [12:37] 수정 | 삭제
  •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고 여러가지 조작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살인죄보다도 더한 구형을 하다니 제대로 된 법치국가입니까
  • 하루 2023/11/23 [11:39] 수정 | 삭제
  • 증거도 없이 이렇게 몰아가는 재판은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 공정한 재판을 촉구합니다. 제발.
  • 사랑해요 2023/11/23 [10:09] 수정 | 삭제
  • 정말 황당한 것은 요즘 한국의 살인죄도 이렇게 구형을 하지 않아 어이없는, 증거도 하나 없이 진술만 가지고 30년을 때린다는 것이 정말 상식이 있는 것인가 생각이 되네요.
  • 사랑해요 2023/11/23 [10:00] 수정 | 삭제
  • 정말 성도들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런 거짓 영상매체로 인해서 더욱 정명석 목사님과 선교회 성도들 까지 2차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양심있는 재판을 촉구합니다.
  • 복코 2023/11/23 [05:01] 수정 | 삭제
  • 증거없고 일방적 주장만 있는데 상식에 벗어난 중형구형이라니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주의원칙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법정의무시와 불공정함에 통탄할뿐입니다 여론.정치.종교재판이 아닌 증거주의에 의한 공정재판을 촉구합니다
  • brainlove 2023/11/23 [00:40] 수정 | 삭제
  • 억울한 한 개인의 인생이 달렸습니다. 지난 10년 이미 경험했던 일을 또 다시 같은 사람을 배후로 같은 방식으로 당하지 않도록 제발 진실에 관심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골드클래스 2023/11/22 [23:15] 수정 | 삭제
  • 증거재판을 해주십시오
  • 성결 2023/11/22 [22:45] 수정 | 삭제
  • 정명석 목사님은 무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진리 말씀대로 실천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와의 타락, 노아 시대의 혼인 문란, 소돔과 고모라의 성 문란을 정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과 슬픔을 아는 정명석목사님이기에, 절대 성결을 실천하시며, 하나님께 성결한 사랑을 드리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 2023/11/22 [22:40] 수정 | 삭제
  •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
  • 공정 2023/11/22 [22:35] 수정 | 삭제
  • 정확한 증거가 없는데, 30년이라니... 그것도 재판도 끝나기 전에, 이미 기사가 나오고... 경찰 조서는 허위 작성 되고, 핵심 증거라는 음성 파일 증거는 고소인이 핸드폰 팔아버리고, 경찰이 파일 삭제하고, 검찰이 CD 훼손되었다고 하고... 재판부는 예단 발언에 고소인의 말을 대신 해 주기까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연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 ㅁㅇ 2023/11/22 [21:45] 수정 | 삭제
  •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린 가운데 정말 참담한 현실입니다!! 사이비란 프레임, 있지도 않았던 성범죄란 프레임으로 무고한 한 사람과 선교회를 짓밟고 죽이고 있습니다. 증거에 의한 공정재판을 원한다!! 1999년 이래 목사님 관련 재판에서 반복되어 온 고소자의 거짓된 고소장을 검찰이 그대로 복사한 공소장, 그걸 판사가 그대로 복사해서 내린 판결문!! 이제는 진실을 인정하고 볼 줄아는 공정한 재판관의 판결을 원한다!!
  • 김민지 2023/11/22 [20:07] 수정 | 삭제
  • 상식적으로 여러번 성폭행을 당했고, 음성 녹취까지 했는데 DNA 증거가 없다는게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닌가요? 정작 그 음성 녹취 마저도 언론사에서 보도한 녹취와도 다르고, 녹취 분석 결과 결국 조작 판명이 났고. 피해자의 말만으로 고소되고, 재판으로 30년 구형. 무고죄가 폐지되어서 무혐의 판결나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죄도 안받겠네요. JMS라는 것에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이 떳떳합니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이고, 그 모든 건 정명석 목사님이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교리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신적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에게 예수님의 존재와 사랑을 가르쳐주시는 삶을 지켜봐왔습니다. 피해자라는 사람의 증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은 100% 사실이 아니며, 현장의 실제 상황과 진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넘쳐나나 재판에서 증언을 허가해주지도 않고 들어주지 않음에 너무나 원통합니다. 오직 증거를 기반한 공정한 재판이 되길 기원합니다.
  • 람쥐 2023/11/22 [19:50] 수정 | 삭제
  •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 justice 2023/11/22 [19:45] 수정 | 삭제
  • 독일 유명시사주간지 슈피겔지ㅡ "아시아 유일의 완전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 수준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고도 더오르지못하는 것은 언론과 검찰의 부패때문이다."
  • 오미리 2023/11/22 [19:31] 수정 | 삭제
  • 제가 여기 교회오지않았다면 저또한 언론말만 믿고 욕했을것같아요 와서 보고 들으니 정명석목사님은 너무나 착하고순수하고 입만열면 하나님예수님사랑이었습니다.방송은 왜이리 거짓말에 편집왕인지 정말 하루빨리 국민들이 진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 gogoknow 2023/11/22 [19:28] 수정 | 삭제
  • 검사도 수사당국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게 말이 되는 재판인가요? 자신들이 당해봐야 됨!
  • errina 2023/11/22 [19:12] 수정 | 삭제
  • 저는 jms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명석목사님은 무죄입니다. 끝까지 증거 합니다.
  • 공정 2023/11/22 [18:56] 수정 | 삭제
  • 증거없는 재판에 검찰 30년 구형은 사법부의 부끄러운 현실이네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 네몽 2023/11/22 [18:48] 수정 | 삭제
  • 진정한 피해자는 정명석목사님이네~~ 부끄러운 검찰 구형, 2인자 세력들의 음해!!!! 다 썩었군!!
  • 솔로몬 2023/11/22 [18:13] 수정 | 삭제
  • 30년! 대한 민국 사법 역사 상 아니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마녀 사냥 재판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검찰이 증거 없이 주장만 앞세워 이런 구형을 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 몽실몽실 2023/11/22 [18:07] 수정 | 삭제
  • 정명석목사님은 이성에 눈먼 그런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가르쳐주신 스승이십니다
  • 김영우 2023/11/22 [18:01] 수정 | 삭제
  • 정명석 목사님은 이런 쿠데타를 알면서도 월남전에서 있던 것 같이 절대 적들을 향해 크레모아를 누르지 않았듯 전교단을 장악했던 Aㄱㅈㅅ,B ㅇㅅㄴ,등 하나님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해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엑소더스 김@@과 모종의 거래를 통해 합의서를 쓰고 조작된 녹취록등 거짓 고소자를 만들어 본인의 죄를 덥기 위해 거짓 누명을 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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