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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7일 호우·홍수경보 발령 … 24시간 재해대책본부 가동

남평읍 지석천 주변 홍수경보, 도로·농경지·주택 등 침수피해 이어져…재해대책본부, 도로 침수 구간 긴급조치 시행 ‘호우 특보 시 행동요령 ’당부

이학수기자 | 기사입력 2020/08/08 [01:10]
▲ 전라남도 나주 남평교     



(나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전남 나주시가 7일 호우경보에 이어 오후 4시 기준 남평읍 지석천 주변 홍수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읍·면·동 피해 접수와 즉각적인 현장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나주지역 강수량은 181.5mm를 기록했다.

 

호우경보 이후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도로, 주택 등 공공·사유시설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나주시는 이날 조사를 통해 도로 13개소를 비롯해 시설채소 20ha·벼 350ha·밭 5ha 등 농경지, 주택 41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내 배수펌프장 22개소를 풀가동하는 한편 도로침수 구간 긴급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 안전재난과를 필두로 13개 협업부서로 편성된 24시간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산사태, 하천범람, 시설물 파손 등 각종 사고 피해 예방에 있어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호우 특보 시 TV·라디오·인터넷·스마트폰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실시간 기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귀가 시에는 반드시 주택 안전을 확인한 후 출입하고 피해 여부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택 내·외 전기 수리는 금해야한다. 특히 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은 가스가 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이터 등 화기물질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거주지와 주변 상하수도·축대·도로 등 시설물 파손이 발견되면 시청 또는 관할 읍·면·동에 즉시 신고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한다.

 

침수된 도로나 교량, 하천제방은 붕괴 위험이 있으니 보행·접근을 금지해야하며 고립된 지역에 있을 경우 무리하게 건너지 않고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식품 섭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는 오염여부 확인 후 사용하고 물에 젖거나 침수된 재료는 식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폐기 처리해야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까지 150mm이상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즉각적인 피해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급적 외출이나 차량 운전을 자제하고 실시간 기상 정보에 귀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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