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7월 10일부터 투기지역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회수..예외사항은?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14:19]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즉각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된다. 무보증 전세대출은 거의 없는 만큼, 사실상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것이다.

 

단, 10일 이전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다.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해야 하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단,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하면, 당해 만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즉,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한편,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단,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즉,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다.

 

이 외에도 이번 규제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가 대상이므로,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시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break987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