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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왜 정치권 사퇴외압에 시달리나?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에게 다가오는 파도를 검찰총장이 선두에서 맞고 있는 실정

이병익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0/06/29 [09:59]

▲ 윤석열 검찰총장     © 뉴시스

 

윤석열 총장. 지난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한직에서 경험을 해보았고 이번 정권에서 요직에 등장할 때 국민의 박수도 함께 받았으니 충분히 보상을 받은 것이라 생각을 한다. 임명 초기에 그는 현 정권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검찰개혁이라는 특명을 띠고 검찰의 수장이 되었다. 대통령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 있게 하라는 격려를 했었다. 그런데 요즈음은 여권 일각으로부터 퇴진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에게 다가오는 파도를 검찰총장이 선두에서 맞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의 검찰은 불편부당하게 검찰의 책무를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겠지만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고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일각의 비난을 받으면서 현 정권의 실세였던 조 국 전 장관과 부인을 기소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고 이 과정에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전 총무비서관 등의 권력 중심부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하였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기소하고 대통령의 오랜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송병기 전 부시장 등의 이름이 언론에 장식되기도 했다 집권세력의 권력형 부정, 비리에 관한 사건들은 대통령 임기 내에는 조사나 기소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윤석열의 검찰은 과감하게, 호기롭게 진행해왔다.

 

윤석열 검찰은 앞뒤 가리지 않고 권력 실세인 조 국 전 장관과 그의 부인을 기소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근무하는 대통령의 측근들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일이 잦아지니까 무소불위의 검찰이라는 일각의 비난을 들었다. 물론 각각의 사안마다 혐의가 다르고 범죄의 정도가 다르지만 윤석열의 검찰은 좌고우면하거나 눈치 보는 일 없이 열심히 수사하고 기소했다. 윤석열의 검찰이 현 정권의 권력비리를 캐려고 일부러 작심하고 달려들었을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무너지려고 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윤석열 총장의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비중을 두는 것 같다. 많은 국민도 그것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수사 관행과 인권에 더 비중을 두는 것 같다, 집권당의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것 같다. 대다수의 여당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같다.. 2년의 총장 임기가 있고 경질할 이유가 특별하지 않은데 대통령이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나서서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물러난다고 해도 별로 잃을 것이 없다. 후임이 누가 오더라도 지금의 수사를 원점으로 돌릴 수 없고 압박에 의한 사퇴라는 것을 국민은 알기 때문이다. 야당에서 대선후보군으로 올려도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인은 정치에 뜻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 대선후보로서의 검증문제가 있으니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 

 

▲ 이병익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우리 사회에서 정의라는 아젠다는 이제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희안한 경우를 보게 된다. 정의와 불의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판단이 쉽지 않게 되어 버렸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라고 말한 대통령 취임사를 기억한다. 윤석열이 정의를 수호하는 검사라고 스스로 믿고 검사로서 자부심이 있다면 어떠한 외압이 있어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지키고 보존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검찰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했으면 지금이 사표를 내고 나올 기회다.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지휘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수행했다면 국민이 이해해주고 미래에 대한 지지를 높여줄 것이고 속마음을 감추고 다른 목표나 야망이 있어서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국민은 윤석열의 미래에 대한 반감이 강해지거나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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