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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국회 통과..연합회 “독립기념일” 환영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1/10 [13:45]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 독립적인 경제 주체성을 인정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은 다수의 개별볍과 각 부처별 정책으로 흩어져 있었지만, 이번 법 제정으로 인해 독자적 영역으로 분리,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기본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사의를 표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염원을 하나로 모아 준 전국 700만 소상공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전안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 등에 이은 소상공인들의 또 한번의 승리이자 중요한 전진의 계기다”며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햐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한다”며 “범부처적으로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 등의 시책이 국가의 기본적 사항으로 규정돼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설치되고,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을 심의·조정하게 될 것이다”며 “이를 통해 성장과 보호 대책이 면밀하게 수립·실천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소상공인들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든든히 하는 주역으로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고용보험료·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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