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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후 호화생활 유명인 122명..국세청 칼 빼들었다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13:51]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사례1. 국내·외에서 많은 팬을 보유한 유명 연예인 A씨는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수십만 원 상당 티겟을 판매하고 티켓 매출액 및 굿즈 상품 판매대금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사적으로 사용한 식대와 고급 차량리스료 등을 부당하게 공제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해 소득도 탈루했다. 이 같은 탈루소득으로 A씨는 고가승용차와 해외 고액 소비, 고가 부동산 구입 등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사례2. 고액의 연봉을 받는 유명 운동선수 B씨는 부모 명의로 사업장·직원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해당 업체로부터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가공 매출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사업을 영위한 것처럼 위장시켰다.

 

심지어 세무대리인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해 세금을 탈세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했으며,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해 3분류의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우선, SNS마켓, 연예인, 주문제작 의류업체 등 신종·호황업종이 포합된 대표적인 탈세혐의 고소득자 54명이다. 지능적 편법증여와 고의적 세무검증 회피 등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 40명도 선정됐다.

 

또한, 해외 사치품 구매자, 고액 외화 취즉자, 고가 주택 임차 등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가 추가로 28명 선정됐다.

 

국세청은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자료는 물론, 유관기관 및 외환자료·FIU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과세 그물망을 폭넓게 펼쳐서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에 대해 양방향·단계적 대응체계를 통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과세액의 징수 양 측면에서 철저한 사전 조사준비, 엄정한 조사진행, 조사결과 후속조치 등 3단계에 걸쳐 전략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열심히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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