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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인허가 단축·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7/19 [16:25]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단,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관련 업체로 확인된 기업으로만 한정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관련되는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할 계획이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예타면제 및 2020년 예산 반영도 추진하며,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에 대해서는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 중심으로 관련 상황 및 대응방안 등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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