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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분권 효과 극대화 기대"

"최대 규모 제도개선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 이뤄낼 것"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3/14 [11:32]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19년12월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1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를 개최했다. 조정식 정책 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어낼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민 참여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엔 주민참여제도 실질화·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의 자율성 역량 개선·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확보·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나아가, 당정청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되,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협의에서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제고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법안 발의를 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자치분권 관계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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