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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죄하는 심정으로 대통령께 전재산 기증하겠다"

5공정부와 정치자금 뒤거래 의혹도

박용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3/23 [17:39]

신용호 전 교보생명 회장의 토지사기극은 교보생명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신전회장이 지난 81년 5월 28일 출석한 국보위 진술조서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한 이름은 실명이다. 신용호 전 회장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김춘복씨와 구본상씨는 신용호전 회장과 토지사기를 모의한 것으로 신회장의 진술조서에서 나타났다. 특히 김춘복씨는 사기 전과 60여회가 넘는 토지사기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 신 전 회장은 진술조서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전 재산을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헌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신전 회장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신군부의 조사결과 자신의 죄상이 그대로 드러나자 당시 5공 정부와 타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5공정부가 신전회장의 토지 사기를 묵인하고 그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았을 공산이 크다는 의혹이 뒤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신용호 전 회장이 지난 81년 5월 28일 국보위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의 전문이다.  

문: 신용호는 김춘복, 구본상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가요?
답 : 1957년 4월경 평소에 안면이 있는 김춘복이가 구본상을 동행하여 좋은 일이 있으니 조용하게 이야기하자고 하여 종로1가 소재 중화음식점 태화관에서 만나 점심을 같이 하였습니다.

문: 만나서 무슨 말을 하였는가요?
답 :김춘복이가 서울 관악구 동작동 산 33의2호 외 5필지 53,820평을 1950년 5월 20일에 소유자 김영구와 구본상, 김춘복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 영수증 인감증명서를 내어 보이면서 6.25사변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재를 찾을 길이 없으니 법원에 소유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공탁국에 잔대금을 공탁하여 합법적으로 법절차에 의거 소유권을 되찾아서 국방부에서 국립묘지로 책정되어 있으니 국방부에 처분하면 막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기에 잔금을 법원 공탁구에 공탁키로 하고 즉석에서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문: 재판 진행과정을 상세히 말하시오?
답: 1957년 5월 경에 원소유자 김영구를 상대로 소유권 반환청구소송을 영등포지방법원에 제기하고 동 5월 20일경에 법원공탁국에 잔대금 50,000환을 공탁하고 김영구의 위임장과 인장을 지참하여 본인과 김춘복, 구본상 등과 같이 법원 공탁국에 가서 공탁금을 찾아서 본인이 갖었습니다.
재판을 빨리 속결키 위하여 김영구의 변호사를 본인과 김춘복, 구본상 3사람이 합의하여 김춘복 구본상이가 김영구를 가장하여 김모변호사를 선임하고 김영구가 재판에 임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기 위하여 김영구의 실제소재지가 아닌 제3의 주소지로 재판기일 통지서를 송달케하고 김영구가 재판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영등포지방법원에서 승소하고 항소포기서까지 구본상으로 하여금 작성케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소유권 확정 판결문을 국방부에 제출하여 국방부를 더욱 신뢰케 하였습니다.

문: 처음부터 원소유자 김영구 소유임야를 김춘복, 구본상이가 허위 날조조작된 매매계약서 영수증 인감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요?
답: 김춘복은 사기전과 60여회의 사기범이라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며, 구본상 역시 김춘복과 같이 행동하는 것으로 보아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재판도중에 알고 있었습니다.

문: 사취한 물건이란 사실을 알았는데도 어째서 같이 행동하였는가요?
답:합법적인 법절차에 의거 빨리 재판을 속결하여 김영구 모르게 국방부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아 착복할 것으로 알고 모험을 하였습니다.

문: 사취한 물건이 영등포 지방법원에 승소하여 등기보전을 어떻게 하였나요?
답 : 공동 운영 계약에 의거 본인의 처·동생등 명의로 등기를 전전하여 등기보전을 하면서 3,4차례 전전하여 선의의 피해자로 간주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문: 공동 운영 계약이란 무엇이며, 분배는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요?
답 :김춘복, 구본상이가 언제 배신할지 몰라 재산분배 업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본인이 70%를 갖고 김춘복, 구본상에게 각 15%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문: 원 소유자 김영구가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한 사실을 알고 그 때 심정이 어떠하였는지요?
답: 본인은 물론 김춘복, 구본상은 불안하게 생각하였으며, 많은 자금이 지출된 이상 큰 모험을 할 것으로 결심하고 재판을 지연하면서 그동안 국방부에 보상금을 빨리 받기 위하여 이모 고위층에 청탁하여 보상금을 빨리 받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문: 이모 고위층께 어떤 조건이나 금품수수한 사실은 여하한지요?
답: 이모 고위층께 본인이 경영하는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편집자주-교보생명의 전신)주식 35%를 주기로 약정하고 주식을 주었으며, 잘 기업되지는 않지만 수억을 수교하였습니다.

문: 국방부에 보상금을 받기 위해 당시의 등부기가 아닌 2년전 등기부를 국방부에 제출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 원소유자 김영구가 서울고등법원에 소유권 확인청구소송을 하면서 예고등기가 등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알고 국방부에 제출할 수가 없어 1961년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등기부를 1963년도에 국방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문: 1963년도에 국방부에 등기부를 제출하였는데 1961년도 등기부를 제출하였는데도 국방부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가요?
답 :국방부에 등기부를 첨부 보상금 청구 당시에는 실무자들이 발견하지 못하여 별 문제가 없었는데 김영구가 국방부에 진정함으로 문제가 야기되었으나 일심 재판시 공탁서 항소포기서 등의 증거서류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이모 고위층에 연락하여 무마하고 관계관에게는 항소포기서까지 제출한 김영구가 트집잡기 위한  술책이며 소유권 확인청구 소송 자체가 기각될 것이라고 관계관을 설득하여 무마하였습니다.

문: 원소유자 김영구가 고등법원에서 소유권 확인 확정 판결문을 국방부에 제출하였다는데 국방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있었는가요?
답 : 국방부에서는 예산이 없어 용산구 한남동 번지미상의 대지 20,000평과 성북구 성북동 약100,000평을 환지받아 한남동 것은 판매처분하고 성북동 임야는 본인이 경영하는 대교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지정지 작업중 국방부로부터 환지취소 통고를 받아 가압류 조치를 당하자, 이모고위층에 달려가서 고등법원의 재판부가 김영구의 사주를 받아 패소당해 땅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보고 하였더니 민모 법관을 불러서 대책을 의논하여 민법관으로부터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명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이 승소하고 국방부를 패소케 하였습니다.

문: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것을 예측하였는가요?
답: 고위층 이모 민모씨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줄 것으로 알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문: 원소유자 김영구가 소유권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재판부에서 심리할 때 신용호, 김충북, 구본상은 어떻게 재판에 임하였는가요?
답: 본인은 변호사만 선임하고 이모 고위층과 민모 법관이 자진해서 잘 처리해줄 것으로 알고 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민모 법관이 사항에 따라 재판부 법관을 만나라고 하면 법관을 시내 고급 요정 장원 등에서 만나 접대하고 액수미상의 금품을 십여차례 수교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신용호는 양심에 가책과 충격 같은 것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가요?
답: 항시 불안과 양심에 가책을 느껴왔으며 이렇게 되고보니 죽고싶은 심정이며 양심에 무한한 죄의식을 느낍니다.

문: 구본상을 중앙정보부에 고발하였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답: 원소유자 김영구가 서울고등법원에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재판정에 본인과 김춘복을 배신하고 김영구께 유리한 증언과 자인서 자술서 등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고위층에 청탁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하여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문: 본건 사건으로 기관에서 조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김춘복은 본건 사건으로 사기죄 등으로 검찰에 구속되어 고위층의 도움으로 풀려난 사실이 있으며 중앙정보부 국방부 조사대 등에서 김춘복, 구본상은 조사받은 사실은 있으나 처벌받은 사실은 없었으며 본인은 한번도 조사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문: 지금도 권력과 금력으로 모든 문제가 영원히 감추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요?
답: 범죄란 항시 죄의식에서 불안과 초조와 꿈자리만 좋지않아도 외박을 하였으며 국내외 여행을 자주하는 편이며 골프장에 매일같이 나다니며 한때는 외국에 영주할까 하는 심정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고위층과 깊은 관계 등으로 고위층이 건재하는 날까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원 소유자 김영구가 타계하였고 물건이 국립묘지로 지정되어 있는한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서도 본인에 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 김영구가 생존시 부인 맹기순께 권리양도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답: 처음에는 잘 몰랐으나 후에 김춘복으로부터 어느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 김영구가 타계한 후에 부인 맹기순을 권력과 금력으로 제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처벌받게 하지 않았는가요?
답: 맹기순은 70세의 고령인데다가 오히려 불씨만 더할 뿐 시간이 가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문: 공동운영계약서에 의거 김춘복, 구본상께 각 15%를 주기로 하였는데 얼마를 주었는가요?
답: 구본상은 한때 김영구의 사주를 받아 배신하였고 처벌까지 받은 후 권리포기 각서까지 받았으나 20여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을 지불하였고 김춘복에게는 15,0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문: 지금 심정은 어떤가요?
답: 사실을 실토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한 것 같으며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 재산을 대통령각하께 기증하고 속죄하여야겠다는 심정 뿐입니다.

문: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요?
답: 국가와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하며 국립묘지에 안장된 영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며 국방부 관계관 사법부의 담당 법관들 그리고 이모 고위층 민법관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죽음으로 사죄드립니다. 많은 회사 직원들과 사회에 혼란없이 관대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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