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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팔공산 비슬산 대니산 일대 고도 제한푼다"

13일부터 주민의견 청취…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마무리 4층까지 건축 가능해져… 토지 가치 상승·노후 주거지 재개발 물꼬 기대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8/12 [17:19]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대구광역시가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 일대 자연마을에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건축물 높이 규제를 전격 해제한다. 장기간 중복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해당 지역의 토지 가치 재평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구시는 동구 팔공산,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원의 기존 마을 27개소(1.8㎢)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해 오는 8월 13일부터 14일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주변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비슬산·대니산 일대는 1999년, 팔공산 일대는 2007년에 각각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3층 이하로 건축이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노후 주택의 신·증축이 가로막히고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지속됐다.

 

이에 대구시는 실효성이 떨어진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본래 기준인 ‘4층 이하’로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     ©동구 위지도

 

  © 달성군 위치도

 

■ 땅값 상승 기대감속 ‘상가주택·빌라’ 신축 활성화 조짐

 

이번 고도지구 폐지는 지역 부동산 시장과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우선, 토지의 활용 가치 증대에 따라 지가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층수 제한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되면 건물의 연 면적이 늘어나 용적률 측면에서 이점이 생기고, 이는 곧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주거환경의 모습도 다채롭게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외면받던 노후 단독 주택 부지에 1층 상가·2~4층 임대주택 형태의 '상가주택'이나 다세대주택(빌라) 신축이 대거 물꼬를 틀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카페, 편의점, 식당 등 주민 생활 편의시설이 대거 들어서면서 마을 전체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관광객 유입과 맞물려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시는 9월 2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마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고도지구 폐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보전이 필요한 자연경관은 지속적으로 보호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대구의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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