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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2세 행세, 여성 농락한 40대 실형

이여진 판사 “징역 1년6월…30대 여성에 1억 5650만원 뜯어”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8/09/13 [22:01]

큰형이 검사고, 작은형이 의사이며, 자신은 재벌기업의 셋째아들로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재력가의 아들이라고 행세하며 순진한 여성을 농락해 1억 5650만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 서구 월평동에 사는 김oo(43)씨는 2005년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경남 함안군에 사는 a(35·여)씨와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됐다.

그런데 김씨는 자신을 재벌기업의 아들로서 국내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큰형은 검사이고, 둘째형은 의사이며, 현재 아버지 기업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환심을 샀다.

하지만 김씨는 사실 중학교 졸업 이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일했고, 2004년경 식당을 운영하다가 1억원 상당의 빚만 진 채 다시 건설현장에서 노무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5월21일 김씨는 경남 함안군에 있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수리비 140만원을 보내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김씨가 마치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재력가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감쪽같이 속았고, 전화를 끊자마자 김씨의 통장으로 140만원을 송금해 줬다.

이후 지난해 3월23일 김씨는 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28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를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 줄 테니 그에 필요한 경비 34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때까지도 김씨가 재력가의 아들로만 믿은 a씨는 곧장 340만원을 송금해 줬다. 김씨는 자신의 거짓말에 쉽게 속는 a씨에게 지난해 12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55회에 걸쳐 모두 8346만원을 뜯어냈다.

김씨의 범행은 이 뿐만이 아니다. 김씨는 2005년 7월20일 경남 함안군에 있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때문에 나의 생활이 엉망이 돼 집에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생활비를 보내 달라. 만일 보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폰섹스 하는 내용을 녹음해 둔 cd를 네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겁을 줬다.

김씨는 이 같이 공갈을 치면서 돈을 요구해 a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7214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돈의 총액은 1억 5650만원에 달했다.

결국 김씨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여진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한편 김씨는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기대했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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