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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통신비 지원 2만원, “별도신청 없이 9월 분 요금 10월 차감”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17:35]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정부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에 알뜰폰과 선불폰도 포함된다. 단, 법인폰은 제외된다.

 

과학정보통신기술부는 15일 4차 추경안 중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기준 및 내용 등을 밝혔다.

 

기본원칙은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 지원 등이다.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문의사항은 이번주는 과기정통부 CS센터 및 통신사 콜센터, 다음주부터는 전용 콜센터(1344)에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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