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금융권,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금융지원 나선다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8/03 [16:37]

 

▲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는 3일 오전 경기 가평군 달전리 인근 국도가 침수돼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금융권이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과 기업들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우선, KB국민은행은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중소법인 및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KB국민카드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피해 발생일(8월 1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오는 10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도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대출 금리와 수수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지역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재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발생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하나은행은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손님에 대해서는 총 한도의 제약 없이 업체 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피해를 입은 기업 손님에 대해서는 최대 1.3%p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하며, 개인 손님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신규 및 연장 시에 최대 1.0%p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홍수 피해를 입고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및 만기 연장 여신에 대해 최고 1%p까지 특별우대금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홍수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break987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