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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모펀드 감시·견제 강화 불완전판매 칼 빼든다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7/28 [13:26]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를 추진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4월 27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2일부터 전면점검에 착수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가 있는 바,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개선 주요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먼저, 앞으로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자 및 투자매매업자 등 판매사는 운용사(집합투자업자)가 제공하는 설명자료를 투자자에 제공하기 전에 사전 검증해야 한다.

 

주요 검증사항은 △집합투자규약과 설명자료의 정합성 △설명자료에 주된 투자전략  △그에 따른 투자위험 등 투자자가 알아야할 정보가 적절히 기재됐는지 여부 등이다.

 

또한, 운용사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영업일내에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한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판매사에 제공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로부터 운용점검 관련 자료를 수취한 날로부터 10영업일내에 운용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운용행위가 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 등과 미부합 할 경우, 운용점검 완료 즉시 운용사에 운용행위의 철회·변경·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운용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변경·시정 요구를 받은 날 부터 3영업일 내에 요구사항 이행 및 판매사에 이행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운용점검에 따른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운용사는 사모펀드의 환매·상환을 연기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판매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환매·상환 연기 통지를 받은 즉시 투자자에 공지하고,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먼저, 동일한운용사가 운용하는 둘 이상의 사모펀드가 상호교차하거나 순환해 투자하는 등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운용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이용하는 ‘순환투자’가 금지된다.

 

또한, 운용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재산을 통한 증권 취득 또는 금전 대여의 대가로 그 증권을 발행한 자, 그 금전을 차입한 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 및 강요하는 이른 바 ‘꺾기’도 금지됐다.

 

이 외에도 사모펀드 유동성 관리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을 50% 이상 편입하는 펀드의 개방형 설정도 금지된다.

 

한편, 이번 행정지도는 오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12일간 의견 청취후 금융위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결될 경우 내달 12일(잠정)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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