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한철인3종협회, ‘故 최숙현 선수’ 관련 스포츠공정위 시작..징계 검토

박동제 기자 | 기사입력 2020/07/06 [17:28]

▲ 대한철인3종협회, ‘故 최숙현 선수’ 관련 스포츠공정위 시작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시작됐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김규봉 감독과 선배 선수 2명 등 가해자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돌입했다. 안영주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들은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심의에 나섰다.

 

안영주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체육계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해 매우 애석한 마음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상벌을 함께 심의하는데 포상이 아닌 징계로 심의를 하게 돼 매우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영주 위원장은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을 우선 검토하고, 징계 혐의자들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의에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감독과 선배 선수 2명이 소명을 위해 참석한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팀닥터 A씨는 대한철인3종협회 소속이 아닌 이유로 불참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규정대로라면 故 최숙현 선수를 가해한 이들에게 최대 ‘영구 제명’까지 내릴 수 있다.

 

한편,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故 최숙현 선수는 소속팀 경주시청 감독과 선배 선수들의 상습적 폭행, 가혹행위 등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특히 故 최숙현 선수는 부산에 위치한 숙소에서 생을 마감하기 전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최숙현의 동료 선수였던 추가 피해자들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그동안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외로웠던 숙현이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진실을 밝혔다. 

 

이어 추가 피해자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 돼 있었다”며 “감독은 숙현이와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주장 선수도 숙현이와 저희를 집단 따돌림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폭행한 적 없다”며 현재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dj320@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