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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연 2000만원 이득 소액주주 양도세 낸다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6/25 [13:03]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2023년부터 소액주주라도 연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주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대신 증권거래세 세율은 인하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종합소득·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한다.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된다.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돼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

 

이로 인해 정부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크게 위축됐던 소비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내일부터 상반기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된다”며 “이 행사는 온·오프라인 통합 2000개 내외업체가 참여해 최대 87%(가치삽시다 플랫폼)에 이르는 할인을 제공한다. 전국 6개지역의 현장행사 및 숭례문·올림픽공원의 비대면 특별행사도 함께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하에 전통시장·소상공인, 주요 유통·제조업체, 농축수산업 종사자 및 관광업계, 외식업계 등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상생의 장인 이곳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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