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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클럽·노래방·유흥주점 갈 때 QR코드 찍어야

노보림 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10:25]


브레이크뉴스 노보림 기자=
앞으로 클럽, 노래방, 유흥주점 등을 갈 때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고위험시설로 해당 업소들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일 중대본에 따르면 그동안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유형별 일반수칙 중심의 권고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 고위험시설을 선정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중대본이 선정한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GX류)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곳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오는 7일까지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의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일부와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 총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된다.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일부터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하여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해 방역당국이 참고하게 되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참여로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며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대본은 8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사업장을 적극 발굴해 감염발생 위험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수칙의 이행관리를 위해 오는 2일 18시부터 전국의 8개 고위험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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