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코로나19 ‘민생침탈’ 악덕 대부업자·건물주, 국세청 칼 빼든다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19 [13:31]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불법 대부업자·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상조회사 등 20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성인게임장 15명 등 총 109명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수는 2313건으로, 작년 같은기간 1473건에 비해 57% 증가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소상공인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불법대부업자와,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주요상권 상가건물 및 꼬마빌딩을 사들인 후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을 조사한다.

 

또한, 사치·향락을 조장하는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사행심을 자극하며 편법적으로 탈세하는 성인게임장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폭리를 취하는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업체도 조사대상이다.

 

아울러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 회원 불입금 부실운영과 저가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상조회사 등도 조사한다.

 

국세청은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함은 물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신속하게 세정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반면에,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이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break987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