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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3월 건보료 기준'..최대 100만원 지급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4/03 [16:37]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정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결정하는 기준은 '건보료 납부액'으로,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의 경우,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는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라면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이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라면 긴급재난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건보료가 월 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액자산가임에도 지원금을 받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이날 발표에서 고액자산가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며 추가 검토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 등이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액을 가르는 가구원 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다르더라도 동일 가구로 보기로 했다.

 

TF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목적"이라며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 통과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하위 70% 경계선상에 있는 이들의 소득이 원래는 포함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그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그 소득 감소분을 확인해 하위 70%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며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나 같은 경우 등 여러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가 있다. 유리한 조합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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