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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민생당 후보 ‘텔레그램 n번방’ 처벌 강화한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약속

‘n번방’방치한‘정보통신사업자’처벌 규정도 마련 할 것.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0/03/30 [10:48]

김성제 민생당 의왕·과천 국회의원 후보는 30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많은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n번방’ 사건과 같은 유사 범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 ‘디지털성범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김성제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등 여성의 인격을 살인하는 범죄 행위로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내려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성제 후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로 유사한 범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법감정에 맞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산업형으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처벌 규정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반포·전시 하지 않고 소지만 하는 경우에는 처벌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반포·전시 행위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는 등 현행법만으로는 그 처벌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디지털성범죄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등 여성의 인격을 살인하는 범죄 행위로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내려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의 지체현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규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지면 무방비상태에서 사이버상으로 흘러다니는 불법 디지털성범죄 음란물이 한번은 걸러지는 효과가 있어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어 보인다. 

 

김성제 후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 형량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판결 선고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은 따로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하루빨리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과 소통하는 통합의 정치’를 내세운 김성제 예비후보는 행정고시(36회), 국토해양부 서기관, 민선 5-6기 의왕시장을 거친 행정전문가로 민생당 영입인재 1호로 입당하여 민생당 21대 의왕·과천 국회의원 후보로 활동하고 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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