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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 “공익 해치는 반사회적 종교단체”

노보림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15:02]

▲ 박원순 서울시장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노보림 기자= 서울시가 26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돼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법인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먼저, 서울시는 신천지교가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6일 기준 대한민국 확진자 924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000명이 이상으로, 전체의 55%가 넘는 수치이며, 대구·경북의 경우 약 70%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며 “그로 인해 지역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민제보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해 왔다”고 일갈했다.

 

이어 “신도들에게 역학 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거짓정보를 제공케 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도 내렸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방해한 것이므로 심각하게 공익을 해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천지교에 대해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는 등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했다.

 

일례로, 처음에는 성경공부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하자는 식으로 접근한 다음 6~7개월간의 철저한 세뇌 교육과정을 거친 후에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 매우 교묘하고 계획적인 전도활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

 

그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타 종단의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해신천지의 실체를 모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등 위법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특히, 신천지교의 위장 포교와 관련해 서울시는 중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황이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일명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를 확보한 것.

 

문서에 따르면 ‘특전대’ 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있다. 이 서류는 신천지 최초 확진자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2월 18일 보다 나흘 전인 2월 14일에 작성된 것으로 특전대 운영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신천지측의 문서다.
  
또한, 다른 문서에는 특전대 활동을 한 사람과 이들이 투입된 교회와 절의 이름, 누구를 만나 어떠한 교류를 했는지가 기록돼 있다. 이 문서를 보면 이방교단, 신흥교단, 타종교 등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대형교회는 물론, 개척교회도 있고 심지어 불교 종단들도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단계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1월 27일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심지어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목표를 강조한 내용도 있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순간에 버젓이 일어난 일이다. 

 

심지어 신천지교는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집중 전도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재산을 갈취했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박 시장은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국면에서도 타인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천지예수교의 보호와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코로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반사회적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신천지예수교의 법인은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처럼 공익을 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해하여 온 신천지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대다수 훌륭한 종교와 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무엇보다 종교행위의 자유는 국민의 생명권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과 상식을 분명히 하는 일”이라며 “서울시의 조치는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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