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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기업' '기관 홈페이지' 생산 보도자료 '기사화 할 때 주의사항'

보도수칙 지키는 과정거쳐 객관화된 뉴스-정보 전해지는 게 건전사회 만드는데 유익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0/02/18 [13:38]

▲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의 몽골 초원지대 나무심기 현장을 취재 중인 문일석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단체, 문화단체, 대기업, 소기업, 1인 미디어까지 다양한 '기관 생산' 또는 '기관 홈페이지'가 생산하는 뉴스나 정보가 우리 사회에 널리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 '기관 홈페이지'들은 보도를 전제로 자료를 생산해서 자체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언론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관' '기관 홈페이지'가 생산하는 보도 자료의 경우,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를 할 때는 반드시 5W1H(언제-누가-무엇을-어떻게-왜)라는 보도수칙을 지키는 게 옳다고 봅니다.

 

가령, 청와대도 자체 홈페이지에 보도 자료를 올립니다. 이를 언론사가 보도할 경우, 청와대가 생산한 정보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홈페이지에도 다양한 보도 자료가 게재됩니다. 언론사가 이를 보도할 때 역시 삼성이 생산한 정보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방 지자체의 경우, 도청이나 군청 등이 생산한 보도 자료라 할지라도 위의 과정을 거칩니다.

 

본지(브레이크뉴스)에도 매일 많은 보도 자료성 기사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 자료의 보도 시 꼭 보도수칙을 지켜주십시오. 기사 작성 시 그 자료를 생산한 기관명, 보도자료 내용 인용, 보도 자료가 과장되었을 시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보도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세밀히 따져 그 문제를 알리는 등의 세심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보도 자료의 전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리는 게 좋습니다.

 

이런 보도 수칙을 지키는 과정을 거쳐 객관화된 뉴스나 정보가 전해지는 게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유익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관이 가미되는 칼럼의 경우라 할지라도 인용되는 자료라면, 출처가 명기되는 게 옳습니다.

 

또한 보도 자료에 첨부되는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진 내부에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삽입돼 있으면, 기사가 아닌 '간접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삭제 처리 하는 게 옳습니다.

 

본지에 기고하는 신문사 내부 기자 또는 외부 필진 분들도 뉴스나 정보를 생산할 때 위의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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