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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2가지는?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1/23 [09:37]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작년에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환급사례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2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본인 및 부양가족이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이 있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복지카드를 복사해 회사에 제출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6·25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이때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등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국세청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뿐 아니라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공제까지 가능하다. 단, 자녀가 공동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 서로 공제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자 한명이 공제를 받아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다.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과세종료일(12월 31일)기준 무주택자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당시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2019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당시 주민등록초본, 월세이체내역을 준비하면 750만원을 한도로 10% 또는 12%로 세액공제 가능하다. 특히, 2017년 귀속분부터는 근로자본인이 계약한 주택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한 주택도 공제대상이 된다.

 

유학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는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와 함께 교육비영수증을 제출하면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돼 따로 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면서 안경점에서 지출한 구입비는 가족 한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금액,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나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공제 1인당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자가 여성인 경우 부녀자공제와 선택하여 공제 받아야 하는데 한부모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배우자의 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고, 실제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의 경우 인우보증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고,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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