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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수수료 갑질 잠정동의의결안 개시 “가맹점과 상생한다”

최애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13:37]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40일 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2019년 7월 26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같은 해 11월 1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없이 2016년 1월 1일부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 중에 있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하며, 순영업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우선, 남양유업은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한다.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또한,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해당 거래분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한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는 148개이며, 남양유업은 연간 단위로 지원대상 점포를 재조정할 수 있다. 단, 재조정 시 그 수를 현재 지원대상인 148개보다는 줄이지 않는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대리점들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한다. 상생 협약서에 따라 대리점들은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은 대리점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는 것에 더해 대리점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매월 200만의 활동비용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한다. 업황이 악화돼 영업이익이 2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남양유업은 최소 1억 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한다.
 
또한, 남양유업은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운영한다.

 

한편,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정되며, 이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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