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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시행 한 발 물러선 정부, 中企 1년 계도기간 부여한다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2/11 [14:48]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2시간제 시행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300일 미만 기업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지난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됨으로써 보완입법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 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단,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보완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다.

 

우선,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3+3개월 등 총 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고소‧고발 사건은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참고해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

 

아울러 계도기간은 단순히 단속을 유예하거나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이므로, 정부는 계도기간 내에 최대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최우선적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비용, 설비투자 비용 등 기업의 비용부담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2020년 500개소 예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도 신설한다.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에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됐다.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이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고용노동부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0인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오늘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 추진하게 됐다”며  “주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정부의 인가 제도가 아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다”며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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