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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개발 위법 적발..3개 건설사 입찰무효·수사의뢰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13:55]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모습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최근 ‘수주전 과열’로 특별점검을 받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 위반 혐의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재개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 건설사는 입찰이 무효됐으며, 수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했다.

 

현장점검 결과,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했고,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과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점검 수집자료의 사실관계는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안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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