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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갑질 자진납세 남양유업,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최애리 기자 | 기사입력 2019/11/19 [14:56]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이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자가 경쟁질서의 회복,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을 자진해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예상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의 자진시정방안을 의결로 확정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농협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했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남용으로 보고 해당사안에 대해 심사하고 있었다.

 

남양유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남양유업은 자진시정 방안으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 조건을 변경할 때 대리점 등과 사전 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 이익 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은 과거 밀어내기 사태 당시 대리점의 매출 급감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돼 수수료를 인하했다”며 “인하 후 수수료율도 비슷한 제품을 다루는 다른 사업자들과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동의절차 개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 조건을 변경할 때 개별 대리점·대리점 단체의 사전 동의 강화, 협력 이익 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은 대리점과의 거래 질서를 실효성 있게 개선시킬 수 있다”며 대부분의 대리점이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 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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