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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 52시간 보완책 삐걱..경영계 ‘부족’ 노동계 ‘총파업’ 볼멘소리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1/18 [16:56]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50~299인 중소기업의 주52시간 제도에 대해 보안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대해 경영계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고 부족하다”고 불만을 내비췄고, 노동계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반발하며 양측 모두 부정적으로 맞받아쳤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가 적용된다.

 

계도기간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단, 지난 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진 것으로 미뤄볼 때, 중소기업은 최소 9개월 이상은 부여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대응으로는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제시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장총협회는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특별연장근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근로자의 동의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좌우되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로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것을 미뤄볼 때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최근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해 경영환경이 매우 엄혹한 가운데,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특히,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통합,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도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바라는 화평법·화관법의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주52시간 시행 유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민주노총이 52시간제 계도기간 설정의 근거 없음과 부당함에 대해 질릴 정도로 역설해왔지만, 정부는 시행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을 핑계로 충분한 유예 요구를 수용해버렸다”며 “ 시행규칙 개악으로 특별연장노동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노동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용자의 개악 요구를 청부 받아 국회 법 개악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시행규칙이라도 개악하려는 정부에 대한 치밀한 투쟁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와 국회의 개악 시도에 맞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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