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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시장 불안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 검토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1/18 [10:29]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 기획재정부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도 올해 연말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8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주택 문제는 단순히 집 자체의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경제적·사회적 요구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종합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택은 서민 주거 등 민생 문제와도 직결돼 있어부동산 시장 안정 자체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건설투자 등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분야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수요 등에 의한 부동산 시장 과열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시장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갈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현실은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한다. 이에 정부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며 “상한제 적용지역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지난 10월 1일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밝힌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로서 분양가격·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했다는 얘기다.

 

단, 주택공급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한 것이라고 다 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올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금년 연말까지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며 “그간 발표한 시장 안정방안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되,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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