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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액 6원?”..래퍼 도끼,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피소..소속사 연락두절

박동제 기자 | 기사입력 2019/11/15 [15:24]

▲ 래퍼 도끼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래퍼 도끼(29. 본명 이준경)가 주얼리 대금을 미납해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도끼가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로부터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리네어레코즈(사내이사 신동갑, 이준경)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A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은 20만 6000달러(한화 약 2억 4000만원)로, 이는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전체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 가운데 도끼가 갚아야 할 미수금은 약 3만 4000달러(한화 약 4000만원)로 알려졌다.

 

도끼는 A사 측이 대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뤘고, A사 측이 입금 계획에 대해 문의하자 “미국 활동 수입이 0원이다. 통장 잔액이 6원이다”며 “법적 문제를 피하는 선에서 매달 2만 달러씩 송금하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얼리 대금 미납 피소와 관련해 도끼 측은 현재 아무런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도끼는 현재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사치 생활자 및 고소득자 122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조사대상에 도끼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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