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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22개동 등 서울 27개동 ‘분양가상한제’ 적용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1/06 [13:20]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을 포함해 서울 27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됐다.

 

▲ 서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국토교통부


27개 동은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이번 지정과 관련해 국토부는 서울 전 지역(25개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2배이거나, 매매거래량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청약경쟁률 5:1 이상에 해당된다는 것.

 

여기에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곳,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서울 내 다른 지역과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시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부산 3개구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고양시·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제외 지역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이며, 남양주시는 다산동돠 별내동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이다.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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