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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한 비주류 독도학자의 학술적 반박

<정태상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 연구교수>독도, 반일종족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영토침탈기도에 대한 정당방어

정태상 인하대 연구교수 | 기사입력 2019/11/03 [13:18]

이 글은 반일종족주의에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독도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을 반박한 글이다. 이 전 교수는 그동안 신라시대 이래 독도의 옛 이름으로 간주되던 우산도(于山島)’가 실재하지 않는 떠도는 환상의 섬이었다는 것을 고증하며 고 주장하면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책에서 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이런 주장에 대해 조선일보 이선민 학술전문기자가 일본 정부의 공식문서인 태정관지령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이에 이 전 교수가 다시 태정관지령에 대해 한국 측이 국제사회에 제시할 독도 고유 영토설의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재반박했다.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국내 전문가 중 한 명이자 태정관지령에 대해 저서 책까지 출간한 바 있는 정태상 인하대 고조선연구소 연구교수가 이 전 교수의 글을 재반박하는 글을 브레이크뉴스에 보내왔다.<편집자주>

  

태정관지령(明治10, 1877)은 상대국 일본정부 최고국가기관이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근거이니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근거로서 이 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이영훈 전 교수는 그 문서는 한국 측이 국제사회에 제시할 독도 고유영토설의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런가?

 

<그림 1> 일본 태정관지령(1877결재공문과 태정류전 등재 내용.  

 

 

󰡔태정관지령󰡕은 조선 숙종대(1690년대) 안용복사건 때의 외교교섭 결과에 근거하여, 180년이 지난 메이지(明治) 10(1877)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더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상대국 조선과의 교섭결과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독도가 조선땅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태정관지령󰡕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되는 것이다.

 

󰡔태정관지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오카다 다카시(岡田卓己, 2012 논문)󰡔태정관지령󰡕에 대해 한일시민의 우호를 위해 역사가 준 훌륭한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독도의 영유권 귀속을 명백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결정적인 문서로 본 것이다. 국제법 판례상으로도 해당 정부고위관계자의 자국에 불리한 진술이나 사실인정은 특별한 증명력을 부여한다는 것이 판례에 정통한 국제법학자의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필자는 이 전 교수의 독도 관련 인식, 그중에서도 사실관계 인식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반일종족주의 책(2019년 출판)과 유튜브 동영상(2019.3.6 게시)에서 밝힌 이전교수의 주장 중 사실관계 인식을 중심으로 학술적으로 반박하고자 한다.

  

조선시대와 해방 후의 독도 인식

  

이영훈 전 교수: 조선시대에는 독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독도 인식은 대한민국 성립 이후 지난 20년 사이에 급하게 반일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반일종족주의 p151 )

  

조선시대 숙종 때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은숙종실록을 통해 알 수 있다. 1696(병자) 925일자 숙종실록에는 안용복 일행의 증언을 인용하여, 왜인이 말하는 송도는 우산도로서 이 역시 우리 땅이다(松島卽子山島 此亦我國地)’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는 조선시대에 독도를 우산도라 하여 조선땅으로 인식한 중요한 근거중의 하나이다.

 

 

<그림 2> 숙종실록(1696.9.25)에서의 우산도(=독도)는 조선땅  (‘자산도는 우산도를 잘못 기재한 것이다.)  

   

안용복은 1693년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후, 3년 후인 1696년에는 여수 흥국사승 뇌헌 외 4명을 포함한 일행 11명과 함께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숙종실록에는 안용복 일행의 증언내용이 자세히 실려 오늘날까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안용복사건에서는 안용복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최근 학계에서는 일본에서 금오승장을 자칭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장(訴狀) 작성을 주도한 뇌헌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림 3> 1696 5안용복 등 11명이 뱃머리에 달고 일본 백기주에서 조울양도감세장이라 칭하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깃발 그림(일본 인번지(因幡志,1795) 참조)    

 

 

숙종실록이후 왕명으로 편찬된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등에는 울릉도,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 땅이다. 우산도는 왜가 말하는 송도다”(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라고 하여 보다 간단명료하게 우산도’, 즉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들 공적문서를 통해 독도는 조선 숙종 때부터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위치도 왜가 말하는 송도로 분명하게 우리 땅이라는 인식이 고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독도에 대한 인식이 대한민국 성립 이후 지난 20년 사이에 급하게 반일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림 4> 독도폭격사건의 최초보도, 1948년 6월 12일자 조선일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 19486, 미군의 독도 폭격으로 어민 1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사건은 제헌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등 주요 일간 신문에 우리 땅 독도에서 어부들이 폭격을 당했다고 대서특필되었다. 당시 신문에 이런 내용이 크게 다루어졌다는 것은, 정부수립 이전에도 독도를 우리 땅으로 분명하게 인식한 근거로 충분하다.

 

 

<그림 5> 독도폭격사건을 보도한 1948 6 20일자 서울신문에 게재된 지도 독도가 맥아더라인 밖의 한국관할구역내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해방 후 기록상으로는 1947620일자 대구시보에서부터 '독도'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다.(정병준, 독도1947, p98) 19478월에는 과도정부와 조선 산악회의 울릉도, 독도 공식 조사 활동을 통해 많은 기록을 남겼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수립 이전에는 독도 인식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2.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인 근거

 

이영훈 전 교수 : 오늘날 한국 국민이나 정부가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믿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독도가 우산(于山)이라는 이름으로 신라 이래 역대 왕조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이다.(동영상 및 반일종족주의)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일본의 태정관지령이다. 일본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이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상대국이 인정한 것은 국제법 판례에서도 특별한 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고유영토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로서 중요한 것이 숙종실록,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등이라 할 수 있다. 이 전교수는 우리 측 주장과 관련해 중요한 공적문서상의 근거는 누락시키고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것만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는데, 이는 그 기본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 전 교수는 또한 삼국사기로부터 6세기 초 우산국이라는 한 정치단위의 영역 내에 오늘날의 독도가 포함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논리적, 실증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물론삼국사기만으로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었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 후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등에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삼국사기와 연계시키면 논리적, 실증적으로 6세기 초에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간단하게 증명된다

 

3. 우산도(독도)떠도는 환상의 섬이었는가?

  

이영훈 전 교수 : 연구자들은 우산도를 가리켜 독도라고 했지만, 그것은 떠도는 환상의 섬이었다.( 반일종족주의 p159 ) 독도로 비정해도 좋을 만큼 근사한 방향과 위치에 우산도를 그린 지도는 단 한 장도 없다. 다시 말해 조선왕조는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 반일종족주의 p160 )

  

우산도는 떠도는 환상의 섬이 아니라, ‘왜인이 말하는 송도가 우산도(松島卽子山島)’라고 위치를 분명히 하여, 조선 숙종 때 정사(正史)숙종실록에 울릉도와 함께 이 역시 우리땅(此亦我國地)’으로 고착되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독도를 마츠시마(松島)라고 불렀다. 필자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에도 우산도는 왜인이 말하는 송도(倭所謂松島也)’로서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땅(鬱陵于山皆于山國地) 즉 조선땅으로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칙령 1년 전인 1899년 당시 유력 일간지인 황성신문(923일자) 별보에 '울릉도 사황'이라는 제목의 한 면 전체 기사에서 우산도는 죽도와 함께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서 즉 독도로서 분명하게 기록되었다. 1907년 장지연이 쓴 대한신지지에도 우산도는 울릉도의 동남에 재()한다고 방향을 분명히 하여 기록되어 있다.

 

울릉도의 북단에서 2km떨어진 죽도(댓섬)를 독도로 혼동했다든가 우산도와 울릉도의 위치를 혼동한 지도가 있다고 해서, 공적문서상의 기록을 무시하고 그 지도만 가지고 우산도가 떠돌아다니는 환상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우산도가 공적문서에서 독도로서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있는 이상, 곁가지에 불과한 지도가 조금 다른 데로 뻗어나가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지도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공적문서에 부속된 것이 아니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 전 교수는 공적문서는 배제하고 지도만 가지고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자료인용의 자의적인 취사선택으로, 연구윤리와도 관련된 것이다.

 

독도가 일본이름 마츠시마(松島)로서 조선에서 우산도(于山島)로 불리었다는 것은 일본의 인번지(因幡志)(1795)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림 6> 1696년 안용복일행이 일본에 가서 우산도(=독도일본에서 말하는 송도)를 조선땅이라고 주장했음을 기록한 일본의 인번지

 

4. 1696(숙종 22) 일본의 안용복 추방

 

이영훈 전 교수 : “울릉도뿐 아니라 일본이 송도라고 부르는 섬, 다름아니라 오늘날의 독도도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안용복은 그 근거로 그가 소지한 강원도 지도를 제시합니다그런데 일본은 안용복을 상대하지 않고 조선으로 추방했습니다”( 반일종족주의 p161 )

 

1696년 안용복 일행의 일본에서의 행적과 주장한 내용은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있다. 중간 기착지인 오키섬(隠岐)에서는 오키섬의 관리가 안용복 일행의 주장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그것이 2005년에 공개되었고(원록각서), 백기주(伯耆州)에서는 안용복을 불러 필담을 나누고, 그 후에는 숙소를 동선사(東禅寺)에서 제공하고, 돗토리성(鳥取城)에서는 가마와 말을 보내 안용복 일행을 맞이했다.(인부연표) 그런 내용이 원록각서인부연표이외에도 인번지, 죽도고등 일본의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안용복을 상대하지 않고 추방한 것이 아니고, 안용복을 상대로 그의 주장 내용을 모두 듣고, 대화를 주고받고 기록한 다음(정중한 대우), 그 후에 안용복 일행이 정식 외교경로인 대마도를 경유하지 않은 것을 알고 추방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일본이 안용복을 상대하지 않고 추방했다면, 안용복의 주장내용이 조선일본 양측의 고문헌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었겠는가?

 

<그림 7> 중간기착지인 오키섬 관리의 안용복일행에 대한 조사기록 원록각서강원도 이 도안에 울릉도(=죽도), 독도(=송도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교수는 반일종족주의에서 일본어민이 그 섬을 송도라 부르면서 자기네 영토로 간주하는 것을 보고, 안용복이 아니야 그건 우리의 우산도야라고 주장했다고 하면서, 조선정부는 안

 

용복의 그런 주장에 하등의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조선왕조는 안용복의 주장에 하등의 관심을 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정사(正史)숙종실록(1696925일자)에 우산도 즉, 독도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했다. 또한 안용복의 인물 됨됨이에 대해서도 당대의 영의정 남구만(약천집)부터 후대의 국왕 정조까지 호걸스런 인물로 높이 평가했다.(홍재전서)

  

5. 대한제국칙령 이후의 우산도

  

이영훈 전 교수 : 대한제국칙령(1900.10.25) 이후 우산은 어느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반일종족주의 p164 )

 

19076월 발간된 장지연의 󰡔대한신지지󰡕에는 경상북도편에 울도를 설명하고, 그 말미에 "우산도는 그 동남에 재()하니라"라고 적시했다. 우산도 즉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로 울릉도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같은 해 9월 발간된 󰡔초등대한지지󰡕에서도 울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산도는 그 동남에 재하니라"라고 󰡔대한신지지󰡕와 똑같은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1908년의 󰡔증보문헌비고󰡕󰡔동국문헌비고󰡕의 우산도에 관한 기술에 지금은 울도군이 되었다”(續今爲鬱島郡)를 추가하여 우산도’, 즉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 구역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1900년 대한제국칙령 이후에도 숙종실록에서부터 그러했듯이, 우산도는 독도로서, 울릉도의 동남쪽이라고 위치를 더욱 분명히 하여 우리 땅으로 기록되었다.

 

6. 1906년 대한제국의 거국적 항의

 

이영훈 전 교수: 1904년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 편입하였다. 2년 뒤 1906년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울릉군수가 본군 소속의 독도가 일본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고하지만, 중앙정부는 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반일종족주의 p169 )

 

이런 주장이야 말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에 불과하다. 당시 대한제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국적으로 항의했다. 게다가 일본이 불법편입 결정한 연도도 1904년이 아니라 1905년이다. 이는 독도전문가에게는 상식이다. 190511월 외교권이 박탈당하고(을사늑약), 19062월에는 일제 통감부가 설치되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한제국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신속한 보고와 나름대로 최대한의 항의 조치를 취했다.

 

일본 시마네현(島根県) 시찰단으로부터 독도를 일본에 불법편입 결정한 사실을 1년 후에 전해들은 울도군수 심흥택은 '본군 소속 독도(獨島)가 일본 영지가 됐다고 한다'라고 즉각 보고했다.(1906.3.29) 이에 참정대신 박제순은 '전혀 근거가 없다(全屬無根)',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 라고 지령을 내려 보내어(1906.5.20)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항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림 8> 1906 5 1일자 대한매일신보≫ 무변불유 독도가 일본 속지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必無其理)'고 하였다.  

 

또한, 내부대신 이지용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必無其理)', '아연실색 할 일이다(甚涉訝然)'라고 하여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에 대한 항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언론에도 보도하게 하였다. 내부대신 이지용의 지령은 190651일자 대한매일신보제국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국민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59일자 황성신문'울쉬 내부 보고'라는 제목으로 울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 내용을 게재했다. 대한제국이 이러한 지령을 내려 보내고 언론 기관으로 하여금 보도하게 한 것은, 외교적 항의 수단이 봉쇄된 상황 하에서 당시 대한제국을 사실상 지배한 일제 통감부에 대한 항의인 동시에 일본에 대한 항의가 되는 것이다.

 

일반 국민도 항의에 가세하였다. 경술국치(1910) 직후 자결순국한 우국지사 황현은 그의 문집 매천야록오하기문에서 '왜인이 옛날부터 울릉도에 속하는 섬 독도를 그의 영지라고 억지로 칭하고 심사하여 갔다'라고 기록하여, 독도가 고유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에서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언론기관, 학자 등이 거국적으로 항의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7.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국제사회에 주장할 근거가 없다?

 

이영훈 전 교수 : 한국정부가 독도가 역사적으로 그의 고유한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증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반일종족주의 p169 )

 

이 주장 역시 근거없는 주장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니카라과 사건과 망끼에에끄레오 사건)에 의하면 정부 고위관리의 자국에 불리한성명진술사실인정에 특별한 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박현진, 2007년 논문) 태정관지령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태정관지령은 일본의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이 독도가 본래부터 조선땅이라고 일본에 불리하게 사실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태정관지령이 독도 영유권에 관한 결정적 증거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도를 한국영역으로 표기하여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조약의 부속지도로 국회에 제출(195110)한 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역시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상 일본이 당시 독도의 한국영유권을 인정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림 9>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 당시 일본국회에 제출된 일본영역참고도독도 동편에 반원을 그려 독도를 한국 영역으로 표기하고 있다. 

 

 

8. 러스크서한의 번역과 사실판단 오류

 

이영훈 전 교수 : 러스크서한은 읽으면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정확한 대답이었다.

 

독도, 다른 이름으로는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암으로 불리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정보에 따르면, 통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이 바윗덩어리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하에 놓여 있었다. 한국은 이전에 결코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 반일종족주의 p170 )

  

러스크서한에 있는 내용은 정확한대답이 아니라, ‘거짓된 사실에 근거한 잘못된대답이었다. 러스크서한(1951.8.10)은 샌프란시스코조약 당시 한국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미 국무성에서 러스크차관보 명의의 비밀문서로 거부해 온 문서를 말한다. 그런데 이 전 교수의 책에서는 러스크서한의 번역부터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특히 마지막 문장을 단정적으로 번역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원문은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인데, 정확한 번역은 추정적으로, ‘한국은 이전에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가 될 것이다. 그만큼 일본에 유리하게 잘못 번역된 것이다.

 

러스크서한은 결정적으로 미 국무성의 두 가지 사실인식에 대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이 가진 정보에 의하면 '독도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취급한 근거는 숙종실록, 동국문헌비고등 한국의 자료 뿐만 아니라 상대국 일본에도 많이 있다. 특히 1877태정관지령에서 '독도는 본래부터 조선 땅' 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두 번째 러스크서한에서의 사실 인식 오류는 '한국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1905년 외교권이 박탈되고 사실상 일제 통감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1906년 중앙정부의 의정부 참정대신, 내부대신, 지방정부의 강원도관찰사와 울도군수,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황성신문등의 언론, 학자인 황현 등 거국적으로 일본의 불법 독도편입결정에 대해 항의하였다. 특히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과 내부대신 이지용은 을사오적으로서 매국노로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항의 의사표시는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림 10> 러스크서한을 무력화시키 덜레스 미 국무장관 전문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그에 대응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도 같이 설명해야 그 형평이 맞다. 러스크서한을 무력화(無力化)시킨 것이 바로 덜레스 미 국무장관의 전문(1953.12.9)인데, 이 전 교수는 덜레스 미국무장관의 전문(電文)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재작년 자칭 양심적인 독도학자의 시민강연에서, 어느 시민단체 대표가 러스크서한만 장황하게 설명하고 왜 덜레스전문은 언급 안 하느냐 하는 항의성 질문을 해서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웃지못할 사건이 있었다. 그만큼 덜레스전문은 중요한 것이다. 그 시민단체 대표 겸 노학자는 자칭 양심적인 독도학자에 의해 형사고소 되어 고소된 줄도 모른 채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타계하기 직전에 쓴 유고논문은 그후 학술지 독도연구24호에 실렸는데, 논문제목이 바로 러스크 서한을 번복시킨 덜레스 장관의 조치 검토이었다.

 

덜레스 미 국무장관의 전문에 의하면, 러스크서한은 일본에도 알리지 않았고 또한 러스크서한에 명시된 미국의 입장은 여러 조약서명국들(48개국) 중의 한 나라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러스크서한을 가지고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국제법 전문가인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전문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전 교수는 러스크서한만 설명하고, 덜레스전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전 교수는 그의 책과 동영상, 칼럼을 통해 소신과 진실, 양심, 세계인으로서의 공정 등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뜨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교수가 책과 칼럼에서 인용한 일본연구자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의 성향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케우치는 한때 양심적인 독도 연구자로 평가받았으나, 지금은 일본 우익 쪽으로 거의 기울었다.

 

이케우치는 공정한 학자인 양 민족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안용복사건은 현재의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하다.” “대한제국칙령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일본 우익의 입장해 치우친 주장을 하여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케우치 비판의 선봉에 선 연구자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의 김수희 교수와 김호동 교수였는데 두 연구자 모두 해직당한 후 지금은 거의 독도 학계를 떠난 상태이다. 작년에는 필자를 포함한 독도연구자, 시민단체 대표 등 5~6명이 일본 우익 성향의 인물에 의해 무더기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양심적인 독도 연구자 수난시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15일 동북아역사연구회 주관 학술세미나에서 발표와 토론을 거쳐 정리한 반일종족주의 주장의 학술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전 교수는 그의 책과 동영상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일본에 불리한 자료는 거의 전부 누락시키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태정관지령, 일본영역참고도, 숙종실록,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황성신문의 울릉도사황, 덜레스전문 등이 누락됐다. 만약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연구윤리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둘째, 한쪽의 주장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는 이 전 교수가 주장하는 세계인으로서의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 그 비판 대상이 상대국이 아닌 자국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섬은 2개의 울릉도라고 하는 등 일본의 억지주장에 대하여는 시종일관 침묵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일본 측에 유리하거나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엄격한 비판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 고지도에서의 우산도 위치,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대한제국칙령, 러스크서한 등 만을 중점적으로 거론, 비판하고 있다.

 

셋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 많다는 것이다. 어떤 주장이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은 학자로서의 연구 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지켜야할 기본적인 도덕률이다.

  

침묵하는 독도학계 이유는 따로 있다.

 

이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전교수의 주장이 나온 지 몇 달이 되었지만 정부 또는 정부출연기관 또는 독도 전문가의 제대로 된 비판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그들 중 상당수가 이미 일본우익세력과 연계되어 일본에 편향된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지금 학계에는 일본 측에 편향된 활동을 하는 인물들이 상당수 있고 그들이 학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2015515일 필자가 국회 역사왜곡대책 특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다. 양심적인 독도 연구자는 야인 생활을 하거나, 해직당해 학계를 떠나거나, 형사고소를 당해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 독도학계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전교수가 독도가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이라는 주장을 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비판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감정적인 반일을 해서도 안 되지만, 일본의 주장에 대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다. 독도는 반일 종족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영토를 지키려는 정당 방어의 상징이다. 또한 독도 문제는 민족주의 이전에 학문적인 진실을 밝히고 알리는 문제로서 학문적인 진실을 밝히면 그 영유권귀속은 자명해질 것이다. xjdxc@hanmail.net

 

*필자/정태상,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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