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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기획-제2탄]경기남부 지자체 불법매립 이대로 괜찮은가?

농지불법매립, 시시비비 일어도 당사자 간 합의면 끝

이귀선 김호중 김은영기자 | 기사입력 2019/10/21 [07:17]

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취재본부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잇따른 제보로 탐사기획취재팀을 구성 현장의 생생한 소리와 문제점을 꼬집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바랍니다.<편집자주>

 

▲ 지난 17일 경기도의 한 사업장 모습 (C) 김호중기자


[연속 취재]= 본지 보도 지난 10일자, 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김씨, 농지 불법매립 책임져 VS 이장, 허가 받은 흙 문제 없어>편에서 김씨 농지매립으로 알선책 마을 이장이 나섰다. 그런데 평택시 어연리 마을인 성토과정에서 김씨 와 이장 간 분쟁이 생겼다.

 

원인은 좋은 흙(마사토)으로 매립 한 약속에 흙 값(700만원)을 마을 이장에게 지불했지만, 그러나 성토과정에서 악취로 인한 이웃 주민이 민원을 제기 하면서 사태는 불거졌다. 이러한 시시비비가 일자, 민원 발생에 따른 평택시(안중출장소) 유주무관 담당은 다가오던 15일에 해당 매립행위로 토사의 시료 채취를 통해 진위를 가려 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지난 10월14일 시료채취 하루 전 이 사안에 대해 주목했던 취재진은 확인 한 결과, 그 사이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은 종료됐고, 해당 주무관은 별 다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 했다.

 

▲ 사진은 지난 2018년 12월 용인시에서 폐기물처리(재활용)에 대한 신고 수리 문서 (C) 이귀선기자

 

이어 이러한 분쟁이 생기는 문제는 순환토사에 사업장 폐토양(슬러지), 무기성 오니 등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도 토사의 성분만 분석한 시험성적서에 적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부적합 순환토사로 농지를 매립할 경우 불순한 성분이 땅으로 스며들어 침출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수질환경을 오염시켜, 이질, 병원균등이 발생하여 작물 생육이 불량해질 뿐만 아니라 지반을 약화시켜 붕괴의 위험도 따른다.

 

이러한 부적합 순환토사의 농지 매립은 2016년 말에 농지법 시행규칙이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다.

 

▲ 사진은 지난 14일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에서 외부 기업체에 의뢰한 시료채취 분석평가 결과 (C) 이귀선기자

 

현재 경작용으로 재활용 골재 등을 매립하는 경우 개환토사의 경우(2m 이하 성토)에는 농지법상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토사의 성분을 분석한 시험성적서 상으로만 적합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무분별한 농지 매립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농지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각 시·군에서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 133명을 지원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인력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으로, 9월부터 올해 말까지 ▲농지불법 관련 담당공무원 지도·점검 업무보조 ▲농지불법행위 의심지역 현장 점검 ▲농업인에게 농지불법행위 방지안내 ▲농지원부 정비 보조 등의 역할을 맡는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그동안 시·군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농지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속감시원 운영을 통해 농촌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농지불법행위 단속·방지·홍보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립재를 운반하는 대형트럭 등에 대한 폐기물운반 지정차량인지 여부와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좁은 농로로 대형트럭 등이 통행하면서 도로 파손, 교통 위험, 소음, 비산먼지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경찰서와 협의해 농로인 경우 대형트럭 등의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외에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농지법 시행규칙 상 성토기준에 ‘순환토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부분을 제외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상에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라고 규정된 부분은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동취재: 이귀선 김호중 김은영기자]

-다음 편-

10월28일 [기획] 떠오른 유착 의혹에 관련자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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