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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립, 이대로 옳은 일인가?

정성태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10/17 [12:46]

 

▲ 정성태 시인.   ©브레이크뉴스

공수처 설립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난 바 있다. 고위공직자 전반에 만연된 부정부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최근 이를 놓고 또 다시 국론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기소 대상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그리고 국회의원 등이 빠져 있기 때문인 듯싶다. 응당 포함될 수 있어야 마땅한 일일 테다. 아울러 장차관, 군장성, 판사, 검사, 자치단체장, 공기업 대표 및 임원, 2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은 3급 이상 모두 해당돼야 할 듯싶다.

또 다른 문제는 공수처 수사관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 수사관, 이는 그렇잖아도 제왕적 권력을 지닌 대통령에게 또 다른 직할부대를 주는 셈이 된다. 수사기관을 통한 완벽한 독재 권력으로 작동될 수 있겠기에 그렇다.

그런 제반 문제가 반드시 해소된 후에 공수처가 설립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여야 또는 정파의 편의가 배제된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채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오히려 개악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공수처에 수사권 부여는 당연한 일이겠으나 여기서도 기소는 검찰에 맡겨야 한다. 이런 경우 만일 검찰이 기소를 않게 되면 법원의 재정신청을 통하면 된다. 현재 검찰이 지닌 권력보다 더욱 막강한 무소불위 권력의 공수처가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간 검찰에 대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난이 적잖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공수처로 작동된다면 그로인한 폐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예견될 수 있으리라 여긴다.

공수처가 대통령 손아귀에서 쥐락펴락 수사에 나서는 그야말로 직할부대가 되면, 이는 대통령 충견에 불과할 뿐이다. 정적 제거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 다분한 까닭이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권력의 충실한 개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공수처 설립은 매우 위험하다. 차라리 대법원장 및 지원장 그리고 검찰총장 및 지검장에 대한 직접 선출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아울러 사법농단 방어를 위한 판사 국민소환제 도입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 여긴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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