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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청정산들해 ‘케일’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회수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16:20]

▲ 청정산들해 케일     © 식약처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소인 농업회사법인 청정산들해(주)에서 소분한 ‘케일’(식품유형:과·채가공품류)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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