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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마용성 수상한 부동산 거래..정부 역대 규모 칼 빼든다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4:49]

 

▲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     © 국토교통부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최근 성사된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부가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정부와 서울시 등 역대 가장 많은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조사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7일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년간(2017년~2018년)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총 1만6859건(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약 735억원(2017년 385억원, 2018년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편법 증여와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면밀하고 폭 넓은 조사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지역은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다. 특히, 강남4구, 서대문, 마포, 용산, 성동 등 주요 8개구는 집중조사 지역으로 선정됐다.

 

서울에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필요 시 8월 이전 거래도 조사)가 해당된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올 12월까지 지속 시행되고 2020년부터는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시조사체계가 가동되면 특정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인 시장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가 이뤄 질 수 있게 된다. 특히,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한 2020년 2월 21일 이후부터는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달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4회 가동됐으며, 불법중개 및 게시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등 위법행위 약 370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에 고발조치(자격대여, 무등록영업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뤄 질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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