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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박지효 의원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조례안' 발의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건강한 삶 누리길 바래

소중한 기자 | 기사입력 2019/09/22 [18:45]

서초구의회 박지효의원은 이번 제290회 임시회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 했다.

 

박지효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한층 더 구민들의 안전성 강화와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소중한 기자


초고령화 사회는 유엔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는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는 7% 이상인 사회를 가리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 진료비는 4배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 5,442억 원에서 2018년 31조 8,234억 원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인간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지 않고 건겅하게 사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박 의원의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발의는 서초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의적절한 입법발의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 및 예산확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유지관리 및 위탁,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다루고 있다.

 

‘야외운동기구’가 그동안 관리 부실뿐 아니라 행정·제도적 정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에서도 지난 2013년 10월 지자체 체육시설 조례에 '야외 운동기구 세부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권고한바 있다.

 

박지효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한층 더 구민들의 안전성 강화와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lfongso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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