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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시대 본격 개막..“종이증권 사라지고 투명성 개선”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9/16 [11:08]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전자증권제도가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10시 30분 여의도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기념하고 투자자·기업·금융기관 등에 제도 시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국 법무부장관, 민병두 정무위원장, 이종걸 의원, 김정훈 의원, 유의동 의원, 유동수 의원,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증권은 전자등록이 가능한다. 단, 설권(設權)증권인 기업어음증권(CP),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은 예외다.

 

앞으로 상장주식·상장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실물발행시 효력이 무효된다.

 

예탁되지 않았던 실물주권 소지자는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실물주권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현장주식 중 0.8% 내외 물량이 예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자등록 당시 주주명부상 명의자 명의로 특별계좌에 등록되며, 실물주권이 제출되기 전까지 이전이 제한된다.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계좌부에 등록하면 증권의 권리효력이 발생한다. 전자증권의 총 발행내역과 ‧거래내역은 예탁원이 관리하고, 증권사·은행 등은 개별투자자의 전자증권 보유·매매를 관리하게 된다.

 

제도 시행 후 자본시장연구원은 5년간 총 4352억원, 삼일PWC는 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창출을 추정했다.

 

또한, 금융위는 투자자는 실물증권의 위‧변조,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등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이 가능해진다.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부담과 비용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역시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사라지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 기업지배구조 개선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라며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전자적으로 이뤄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 혁신은 가속화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전자증권제도는 백 오피스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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