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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23일 전면시행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8/14 [16:45]

【브레이크뉴스 대구 】박성원 기자=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23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오는 23일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산란계 농가와 식용란 수집 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막바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선택을 하게 도와준다.

 

법 개정을 통해 지난 2월 23일부터 마련됐으나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3일 본격 시행된다.

 

▲ 달걀산란일자 표시제 (C) 대구시 제공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를 포함해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민들은 달걀껍데기에 표시된 산란일자를 확인 해 안심하고 달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며, "23일 시행이후 산란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달걀이 유통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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