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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피서지 한탕 주의에 발길 ‘뚝’..해결 안 되는 이유는?

김다이 기자 | 기사입력 2019/08/13 [16:45]

▲11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해수욕장의 파라솔이 모두 닫혀 있는 등 피서객이 보이지 않아 흐린 날씨만큼 썰렁하다.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김다이 기자= 사례. 여름 휴가철을 맞아 A씨는 강릉에서 1박에 25만원을 지불하고 펜션을 예약했다. A씨는 “식비도 2배 가까이 비싸고, 민박에 가까운 펜션을 성수기라 비싼 값에 이용해야 한다”며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여행을 선택했는데 3인 휴가 비용이 2박 3일에 120만원이 넘었다. 아무리 여름 한철 장사라지만 터무니 없는 비용이다. 다시는 강릉에서 피서를 안 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는 15일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늦은 여름 휴가를 보내려는 피서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숙박 업소나 휴가지에서의 바가지 요금문제가 또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성수기와 극성수기에는 요금표가 아예 없거나 부르는 대로 가격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은 이제 국내 여행을 외면하고 있다. 


실제, 12일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개장 이후 11일까지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된 강릉지역의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10.7% 감소했다. 양양지역 방문객 역시 같은 기간 19.1% 줄었다.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7년 2244만명에서 2018년 1846만명, 올해는 지난 8일을 기점으로 1369만명을 기록했다. 이대로면 오는 18일~25일 폐장을 앞둔 해수욕장 방문객이 목표치인 2000만명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지역은 숙박비, 식비, 파라솔과 자릿세 등에 ‘바가지 요금’을 매긴다는 소문이 돌면서 타격을 받아 휴가철 피서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것이다.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의 경우 하루 숙박요금이 20만원~40만원 가까이 치솟았다. 비수기 가격의 3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실제, 경포해수욕장에서는 평소 8인 기준으로 15~20만원이면 예약할 수 있는 펜션이 성수기엔 45만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최근 SNS에 올라온 ‘바가지요금’ 관련 글에 따르면 국내 여행지에서 닭백숙 1마리에 8~9만원에 달한다. 능이백숙 1마리에 수육이 포함된 4인세트는 20만을 호가했다.


정동진의 경우 파라솔 대여에 3~5만원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돗자리와 음료수를 ‘싯가’로 표기하는 곳도 있다. 말 그대로 피서지 이용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인 셈이다.


이에, 강릉시청 공개민원에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인이 강릉에서 여름휴가를 보냈다는 B씨는 “강릉 시내에서 급히 숙소를 구하려 중심가 모텔을 찾으니 담합을 한건지 평일요금의 2~3배를 요구하고 있었다”며 “광광지 바가지요금이 문제라는 기사를 가끔 보면서 설마설마 했는데 막상 접해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 강릉시 전체 이미지가 바가지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광객 C씨도 “매년 해외로 나가다 여의치 않아 강릉을 방문다.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때문에 3박을 계획했지만 1박으로 접고 왔다”며 “숙박요금은 3배가까이 비싸고, 회는 한사라에 26만원을 줬다. 성수기라고 해도 너무 바가지가 심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바가지요금에 따른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숙박업소와 음식업의 경우 자율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바가지요금을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수욕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파라솔과 텐트 관리허가를 내준다.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 경우 해수욕장 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 무허가 상행위나 시설물 설치 등 지자체에서 금지한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막상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처벌 또한 미미한 수준이다.


계곡의 경우 해수욕장 보다 처벌 수위가 엄격하다. 만약, 계곡 내에 평상과 천막 등 무허가 건물 구조물을 설치하면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고 징역 2년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휴가지 주위 음식점에서 높은 가격으로 담합행위를 한다면 공정거래법으로 불리는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자릿세 징수 역시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만약, 국내 여행지를 다녀와서 바가지요금이 의심된다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불편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이를 통해 관광객이 이용하는 업소의 위법행위와 불편을 겪은 사안 모두를 신고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전국 270개 해수욕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무허가 상행위, 시설물 설치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자체 조례로 정한 해수욕장 이용 지장초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특히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초과하여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무허가 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즐거운 해수욕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매년 반복되어왔던 해수욕장 이용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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