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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신서’로 부정 청약..적발시 최대 10년간 신청 제한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8/13 [14:42]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사례. 경기도 A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ㅇㅇ아파트에 당첨하게 해 주겠다는 이모씨의 제안을 받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실제 1명의 자녀만 있음에도 쌍태아를 임신한 것으로 해 총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청약·당첨됐다.
 
이후 김씨는 시행사의 계약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이씨로 하여금 위조된 임신진단서를 제출, 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6월 자녀가 출생 등록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교통부 점검반에 적발돼 계약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국토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올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실시하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됐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및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될 예정이다.

 

▲ 계약 취소주택의 공급방법(개정 전·후 비교)     © 국토부


아울러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규제지역(투기과열등)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게 추첨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개정된 이후의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우선,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신혼부부 등)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 한다.
 
일반공급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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