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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나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어떻게 달라지나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8/12 [13:04]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와 지역이 결정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한다. 즉,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작년 11월 2주부터 32주간 하락했으나, 6월 4주 보합 후 7월 1주부터 3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상승세는 투자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인근 지역의 신축 아파트와 다른 자치구의 주요단지도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았으며,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이 경우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경기 4곳,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등은 가격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 등은 가격 요건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분양승인 전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후분양 단지도 포함된다.

 

아울러 주변에 직전 12개월간 분양실적이 없어 분양가격 상승률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상승률을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 국토교통부


공공·민간택지 모두 분양가격 인근 시세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은 100% 이상 5년, 85~100% 8년, 80%미만 10년으로 정해졌다.

 

단,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 이주대책용주택, 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 등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를 뒀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금액은 입주금에 1년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율(2019.5월 기준, 연 1.97%)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해 지급한다.

 

불법전매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최근 후분양 검토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상층 층수의 2/3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로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019년 8/14~9/23, 4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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